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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 기반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 육성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
- 임야매입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미경영임지의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
- 산림경영의 집단화 및 규모화로 집약적 산림경영을 통한 임업경제 활성화 및 임업소득 증진 도모
□ 산출근거
ㅇ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대출수요(2,195억원)를 고려하여 300억원 증액(증 48.5%)함으로써 918억원 반영(참여예산 300억원)
- (당초) 618억원 = 618명(지원인원) × 1억원(지원금액) × 100%(지원율)
- (반영) 918억원 = 918명(지원인원) × 1억원(지원금액) × 100%(지원율)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000 |
30,000 |
100 |
30,0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및 시행(1.21.)
ㅇ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상·하반기 대출신청 접수(2∼3월, 6∼7월)
ㅇ 집행률 제고를 위한 상·하반기 운영실태 점검 추진(5.24.∼6.7., 11.8.∼11.12.)
□ 지원근거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재정지원)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22.1월)
- ’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및 시행
ㅇ 사업희망자 상반기 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심사(’22.상반기)
- 대출신청기간(2∼3월)동안 신청한 사업희망자에 대해 융자심의회 등 대출심사 수행 및 대출금 지급
ㅇ 사업희망자 하반기 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심사(’22.하반기)
- 대출신청기간(6∼7월)동안 신청한 사업희망자에 대해 융자심의회 등 대출심사 수행 및 대출금 지급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추진절차]
당해연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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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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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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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림조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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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융자 소요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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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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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융자금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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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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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융자급 집행(실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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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산림조합중앙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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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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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림조합⇨전문임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