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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의 실질적 제공
ㅇ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70만원)의 바우처 지원
□ 산출근거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 6,300백만원(1.5만명×42만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15,000명 대상, 연간 최대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70만원)의 바우처 지원
- 본 내역사업 중 3,940백만원은 참여예산, 2,360백만원은 자체예산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1,084백만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사업 관리(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자격심사 및 모니터링 등)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940 |
3,940 |
100 |
3,940 |
100.0 |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0.12.)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모집 공고(1.4.)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 결과 발표(2.28.)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등 이용자 지원(3월~)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이용자 신청·접수(8.2.)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이용자 선정 결과 발표(9.3)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수기공모전 공모(9.16)
ㅇ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모집 및 등록 지원(상시)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등 이용자 지원(상시)
ㅇ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현황 모니터링(상시)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1.12.)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모집 공고(’22.1.7.)
□ 지원근거
ㅇ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9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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