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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수목식재로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ㅇ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도로 다이어트,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 등으로 넓은 폭의 숲을 조성하여 안전공간 확보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그린뉴딜)에 반영되어 ’25년까지 370개소 조성
* 유사 사업 조성 사례(참고)
대상지 |
의왕 시 |
서울시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숲 100m 조성 (수목 1,500주 식재 등)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녹지조성협약 및 조성(올해부터 3년간 10억원 투자) |
시행기관 |
현대 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왕시 |
폭스바겐코리아-한국사회투자-서울시 |
이미지 및 사진 |
□ 산출근거
ㅇ 50개소 × 20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 (공정) 식재기반 조성 및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1개소당 200백만원 기준)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000 |
5,000 |
100 |
4,780 |
95.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완료 50개소
□ 지원근거
ㅇ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자체 수요조사 및 대상지 확정(‘21.10월)
- 15개 광역시·도 50개소 선정
ㅇ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교부(’22.1월)
ㅇ 지자체별 설계용역 추진(’22.2~3월)
ㅇ 지자체별 공사발주 및 선금지급(’22.4~5월)
ㅇ 사업추진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 추진(’22.5~6월)
ㅇ 지자체별 사업 추진 및 준공(’22.하반기)
[자녀안심그린숲 추진절차]
사업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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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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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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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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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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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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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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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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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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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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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현황 점검 등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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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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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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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