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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내용
ㅇ (사업 목적) 방재숲 조성을 통해 노출부지・매립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피해로부터 새만금 배후지역 주민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 간척지 매립토 객토・식재 수목・수목식재 보호용 방풍울타리 설치 등 계획
※ 「부안군 하서면 이장단협의회(회장 황선관)」에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제안(‘20.3.12)
ㅇ (사업 기간) ’21. 1월 ~ 12월
ㅇ (위치) 부안군 하서면 일원 새만금사업지역 4개소
□ 산출 근거
ㅇ (사업 규모) 22.5ha(길이 3.75㎞ × 폭 60m), 총사업비 3,758백만원
- (공사비) 3,534백만원, 식재 기반조성 및 수목 등에 사용
- (부대경비) 224백만원, 설계비, 감리비 등*에 지출
* 기본・실시설계비 160백만원, 감리비 52백만원, 시설부대비 12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758 |
3,042 |
80.9 |
3,042 |
80.9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21.4.28.~6.18)
ㅇ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위한 해역이용협의』용역 착수 및 준공(’21.6.18.~8.15.)
ㅇ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사업 감리용역』 용역 착수 및 준공(’21.6.22.~12.18.)
ㅇ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사업』 착수 및 준공(’21.9.16.~12.21.)
□ 지원근거
ㅇ (기본계획) 기본계획 중 ‘방재계획’ 부문에 황사・해풍・모래날림・염분으로부터 주택 및 사람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을 명시
「새만금사업법」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 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방재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 향후계획
ㅇ 에코숲벨트 유지관리 지속추진(‘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