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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열섬 완화 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예산액] 2,930 백만원 [집행액] 2,930 백만원 [실집행액] 2,637 백만원

 

사업내용

  ㅇ (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전망되는 폭염 피해 예방

  ㅇ (내용) 무더위쉼터로 지정 또는 지정 예정인 공공시설의 옥상 및 벽면 녹화

 

 

산출근거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 2,930백만원

        - 100백만원* × 지자체 보조 50% × 58개소(17개 시도)

          * 옥상녹화 등 사업비, 구조안전진단비, 실시설계비, 폐기물 처리비 등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930

2,930

100

2,621

89.4

 ※ 현재 옥상녹화 공사 추진 중으로 올해 모두 완료 가능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국고보조) 신속한 추진 요청 공문 발송(7.26.)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추진실태 현장 점검(9.6.~9.7, 전북 3개소 / 9.16, 충남 1개소)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국고보조) 추진 철저 공문 발송(9.17.)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국고보조) 완료 독려 요청(11.24..)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국고보조사업) 이월 관련 조치사항 안내(12.1.)

 

 

지원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33조의2

3(책무)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폭염피해 에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ㅇ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

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ㅇ 추진 경위

        - ‘20.1: 자연재해대책법 개정(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등)

        - ’20.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 ‘20.7: 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2: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예산 반영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자체 사업 진행 상황 확인 및 현장 점검(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