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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 대상 현대화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구재, 기자재 등을 도입하여 최신 발명교육 여건 마련
-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 안정성 확보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
□ 산출근거
ㅇ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 : 972백만원
- 10개 발명교육센터 × 97백만 = 972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972 |
972 |
100 |
972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 사전 안내(`20.10월), 사전 수요조사(`20.11월) 교육청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사업 중점 홍보
ㅇ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 계획 수립(`21.1월)
- 센터 교육환경과 시·도교육청의 발명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환경형(시설개선 등), 교육테마형(지역 특화 발명교육) 유형별 지원
ㅇ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총 18개 센터) 및 현장실사·최종심사 통해 최종 대상 선정(13개 센터, 4월)
ㅇ 사업 추진(5월~) 및 완료 후 현장점검 실시(11~12월)
□ 지원근거
ㅇ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사업안내 및 수요조사(~‘22년 2월 초)
ㅇ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 선정(‘22년 2월 말)
ㅇ 지원 대상 센터 사업계획 제출(‘22년 3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22년 4월~12월)
* 진행 점검(수시)
ㅇ 사업 결과 제출 및 점검(‘2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