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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온라인 교육의 대중화(자발적 학습),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교육만으로 국민 해양환경보전 인식 증진 한계
- (목적) 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공유, 국민 의견 수렴 등이 가능한 대국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대국민 해양환경 교육 확산 ⇒ 해양환경 보전 인식 제고
ㅇ (사업내용) 국민 해양환경 인식 증진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
-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정보화 사업(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 정보화 용역으로 추진
※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시스템(소프트웨어 자체개발), 클라우드 활용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실시간 양방향 화상강의 시스템 구현
-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해양환경 분야 핵심이슈(해양쓰레기,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를 주제로 이러닝 콘텐츠 제작
- (시범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병행하여 개발 콘텐츠를 탑재하여 연내 시범운영(’21.11~12월) → ’22년 본격 운영
□ 산출근거
ㅇ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600백만원
- 소프트웨어 개발, 실시간 쌍방향 교육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정보화 용역 감리용역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이러닝) 개발: 100백만원
-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콘텐츠 50백만원×2식=100백만원
ㅇ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50백만원
- 운영인력(6개월) 인건비 20백만원×2명=40백만원
- 대국민 홍보 10백만원×1식=1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50 |
750 |
100 |
75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9.16)
ㅇ 해양환경 온라인 이러닝 콘텐츠 개발
- 콘텐츠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7.5) 및 중간보고회(9.27) 개최
ㅇ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5~12월)
- 위탁기관 및 정보화 용역 수행업체: 해양환경공단/㈜케이브레인컴퍼니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6~11월)
-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2종
ㅇ 플랫폼 시범운영 및 완공(11월~12.31)
□ 지원근거
ㅇ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을 말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업로드(‘22.1)
- 교육 및 강좌일정, 동영상 자료 등
ㅇ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본격 운영(‘22.2.1)
[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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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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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관 선정 및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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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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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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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세부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계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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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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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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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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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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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및 평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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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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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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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