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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96~’97년 전국 13개 무역항에 설치된 폐유수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추진
* (국제협약(MARPOL) 제6장 제38규칙)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유조선과 그 외 모든 선박이 선내에 있는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1항 :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
- (목적) 폐유수용시설 현대화를 통한 설비의 기능 저하 가속, 안전 위험도 증가 등을 방지하여 국제협약 이행 및 해양환경 보전
ㅇ (사업내용)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3개소, 목포, 광양, 마산)
- (세부내용) 시설별 설비 규모 및 사양, 구성(배치), 예산 등 검토 및 제시
ㆍ「물환경보전법」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 수질기준*도 고려
* Ⅳ지역 수질기준(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적용
ㆍ 공법 선정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Plant 설치 및 운영) 실시
ㆍ 악취민원 해소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탈취시설(생물, 약액 등)” 설치
□ 산출근거
ㅇ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 900백만원
- 산출내역 : 300백만원×3개소(목포, 광양, 마산)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900 |
900 |
100 |
615 |
68.3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파일럿 설비 설치 및 수질테스트 완료(11.23~12.15)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12.27.~)
ㅇ 해양방류관 검토 등 간이해역이용협의 추진(12.28~)
□ 지원근거
ㅇ 해양오염방지협약 제6장 제38규칙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
ㅇ 해양오염방지협약*(’83.10.2. 발효, ’84.10.23. 가입)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1항** * 국제협약(MARPOL) 제6장 제38규칙(수용시설) : 협약체결국은 기름적재터미널,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유조선과 그 외 모든 선박이 선내에 있는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지체없이 양하할 수 있도록 이를 수용하는 충분한 용량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 사업 추진 계획
ㅇ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실시설계 추진(‘21년 4월~’22년 2월)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21년 6월, 11월, ‘22년 2월)
ㅇ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실시설계 지도ㆍ감독(‘21년 4월~’22년 2월)
ㅇ 실시설계 준공 및 결과 보고(‘22년 2월)
ㅇ 설계안전성 검토 등 설계 안전관련 추가용역 추진(~‘22년 6월)
[사업 추진절차]
위탁계약 수립 및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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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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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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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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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선정 및 감독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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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세부계획 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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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파일럿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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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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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요청 및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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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준공요청) ◦ 해양환경공단(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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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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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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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성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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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