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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채용하여 연안위험구역 순찰 및 안전시설물 관리로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지원대상)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안전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만70세미만남·여)
※ 취업취약계층(노령인, 여성가장, 저소득자) 54.5% 채용 목표
ㅇ (지원내용) ’21년 직접일자리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근거, 취업취약계층(여성가장, 고령자 등)을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연안위험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안전한 연안활동 조성
ㅇ (지원규모) 연안안전지킴이 80명(보조금 2.6억원, 직접경비 0.1억원)
□ 산출근거
ㅇ 민간경상보조금 : 260백만원
- 연안안전지킴이 활동비 6개월 × 월수당 489,630원 × 80명 = 235백만원
- 연안안전지킴이 상해보험, 복제 등 부대경비 25백만원
‣ (복제 등) 7백만원 = 80명 × 90,000원
‣ (지급용품) 12백만원 = 80명×155,000원
‣ (단체상해보험) 3백만원 = 80명×상해보험료 32,500원
‣ (간담회 경비) 2백만원 = 80명×간담회비 14,500원 × 2회
‣ (신분증 제작) 1백만원 = 80명×신분증제작비 4,000원
ㅇ 직접경비 : 10백만원
- 운영·홍보비 19개 해경서 × 30만원 = 1백만원
- 현장점검비 5개 지방청 × 72,000원× 2명 × 8회 = 5백만원
- 교육훈련비 5개 지방청 × 40만원 × 2회 = 4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70 |
270 |
100 |
269 |
99.6 |
※ 보험료 정산차액 등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수립(’21.3.12.)
ㅇ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자 공모(’21.3.15.~3.30.)
ㅇ 연안안전지킴이 복장 디자인 연구용역(’21.3.22.~5.21.)
ㅇ 연안안전지킴이 정식운영(’21.5.1.~10.31.)
□ 지원근거
ㅇ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현황
ㅇ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수립(‘21.3.12.)
- 추진배경 : 소득의 증가와 연안활동 저변확대에 따른 국민의 레저활동 증가로 연안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을 연안안전 지킴으로 구성ㆍ운영하여 민ㆍ관 협업의 연안안전망 구축
- ‘19년 ’20년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수정ㆍ보완 후 ‘21년 연안안전지킴이 정식운영 계획수립
※ ‘19년 : 위험구역 총 19개소, 48명(1개월) / ‘20년 : 위험구역 총 29개소, 66명(1개월)
ㅇ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4.9.)
- 참가 자격 : 연안사고 예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
ㅇ 연안안전지킴이 모집ㆍ선발(~4.15.)
- 모집 기간 : ‘21. 3. 29 ~ 4. 7.(10일간)
- 최종 선발 : ‘21. 4. 15. / 해경서 別 선발심사위원회
- 선발 인원 : 80명(취업취약계층 54.5%이상 채용 목표)
- 선발 대상 :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ㅇ 연안안전지킴이 정식운영 실시
- 운영 기간 : ‘21. 5. 1. ~ 10. 31.(6개월)
- 운영 인원 : 전국 위험구역 40개소, 연안안전지킴이 80명 배치
- 최근 3년간 연안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건수, 그 외 안전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 19개 해경서 별 인원 균등 배정
- 운영 방법
① 기본 근무 : 매월 주중 11일(3시간) 주말 4일(4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기상, 안전수요 등 파출소장의 건전한 판단 아래 활동비 예산(497,040원) 내에서 근무일 자체 조정 가능
② 근무 방법 : 위험구역 별 2인 1조 편성, 도보순찰 원칙으로 하되 연안활동객 집중 시 순찰구역 내 상주하여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혹서기 대비 지킴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1곳(파출소 포함) 이상 지정하여 운영
ㅇ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성과
- ‘21년 연안안전지킴이 배치장소(84개소)에서 최근 5년 평균(5~10월) 동기 대비 연안(사망)사고 발생건수 14%감소, 사망자수 17.5%감소
구 분 |
5년 평균(2016~2020년) |
2021년 |
|||||||||||||
합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합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연안사고 발생(건) |
92 |
10.4 |
11 |
15.8 |
25.6 |
17.4 |
11.8 |
79 |
10 |
5 |
14 |
13 |
21 |
16 |
|
사망자수 발생(명) |
19.4 |
1.6 |
0.8 |
3.8 |
8 |
3.4 |
1.8 |
16 |
2 |
1 |
4 |
4 |
3 |
2 |
* ’21년 운영 실적 : 안전계도–37,084건/97,035명, 시설물 점검–16,269건, 구호조치-10건/12명
□ 사업 추진 계획
ㅇ ‘22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22. 5 ~ 10월)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및 모집ㆍ선발 계획수립 및 전국의 통일된 운영을 위한 지킴이 선발ㆍ교육ㆍ운영ㆍ복무관리 등 운영규정 제정
< 연안안전지킴이 추진 일정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
|
◦ ’22. 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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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지킴이 모집ㆍ선발 |
|
◦ ’22.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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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공모ㆍ선정, 보조금 교부 |
|
◦ ’22. 4월 |
↓ |
|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및 현장점검 |
|
◦ ’22. 5월∼10월 |
↓ |
|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실적 최종 분석 |
|
◦ ’22. 1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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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및 정보공시 |
|
◦ ’22. 12월 |
ㅇ 지자체 ‘유사 일자리사업’ 협업, 연안 안전관리 범위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