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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관계부처] 법제처 [예산액] 279 백만원 [집행액] 272 백만원 [실집행액] 272 백만원

 

사업내용

  ㅇ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여,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좋은 법’ 체계를 마련

  ㅇ (법령 선정) 국가정보센터 이용자의 검색 수요, 어려운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피드백 등을 기준으로 매년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을 선정

  ㅇ (제공 방식)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에 대해서도 그림ㆍ체계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 콘텐츠를 만들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예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10604) 도로교통법 1-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9pixel, 세로 248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10917) 주요구조부.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89pixel, 세로 1539pixel

서비스 구현 방식

제공 콘텐츠 예시

   


산출근거

  ㅇ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279백만원(참여예산)

  ㅇ 콘텐츠 개발: 256백만원

        - 책임연구원 채용 40백만원×1= 40백만원

        - 법령별 주요 용어체계 자문 400천원×12개 법령×10= 48백만원

        - 콘텐츠 라이센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168백만원

         ㆍ 콘텐츠 개발 인건비 3,461천원×3×9개월×1.1 = 108백만원

         그래픽 등 라이센스 취득 및 콘텐츠 개발 12×5백만원 = 60백만원

  ㅇ 콘텐츠 홍보: 9백만원

        -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4백만원

        - 온라인 홍보 및 광고 대행 5백만원

  ㅇ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 운영 등: 14백만원

        -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개최 경비 3,900천원×1= 3,900천원

        - 전문가자문단 검토 및 출석 사례금 150천원×30= 4,500천원

        - 운영비 6백만원

         * 회의용품 구입비, 여비 등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79

272

97.5

272

97.5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계획 보고)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 기본계획 보고(‘20. 12. 23.)

 ㅇ (시각화 대상 법령 선정)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분야 12개 법령 선정 관련 소관 부처협의 완료(’21. 1. 7. ∼ 1. 28.) 및 대상 법령 확정

분 야

협의 대상 법령

협조 기관ㆍ부서(완료일)

조 세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

부동산

건축법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9.)

노 동

고용보험법 및 하위법령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1.20.)

안 전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경찰청 교통기획과(1.28.)

ㅇ (자체개발 추진) 법제처가 자체 개발하는 조세ㆍ노동 분야는 해당 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책임연구원 1명) 채용 완료(3. 29.)

   - 「소득세법」,「고용보험법」 및 하위법령 조문 선정 및 법령 검토(’21. 4. 2. ∼ 5. 31.) 후 마련한 콘텐츠 초안에 대한 소관 부처 추천 전문가 1차 자문ㆍ수정(`21. 6. 3. ~ 8. 10.) 및 2차 자문 진행 중(`21. 9. 3. ∼ 현재)

 ㅇ (위탁개발 추진)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시각콘텐츠 개발 위탁용역 계획 보고(‘21. 2. 18.), 용역 입찰공고(’21. 3. 23.~4. 6.) 및 위탁용역 수행자 선정 완료(`21. 4. 20.)

   - 위탁용역 수행자가 선정한 콘텐츠 개발 대상 조문에 대한 법제처 검토(6. 30.) 및 콘텐츠 초안 개발 완료(9. 30.) 


< 법령별 부처협의 추진현황 >

 

협업기관

추천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기획재정부

7명 추천(6. 9.)

12차 자문 7회 운영(6~11)

고용노동부

8명 추천(5. 31.)

12차 자문 7회 운영(6~11)

국토교통부

8명 추천(9. 14.)

2차 자문 3회 운영(9~11)

경찰청

6명 추천(9. 2.)

2차 자문 3회 운영(10~11)

  ㅇ (서비스 게시) 제1차ㆍ제2차 자문을 통해 오류 등을 수정한 시각콘텐츠를 법령 소관 부처의 최종 감수를 거쳐 확정(11. 30.)

   - 약 250개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12. 15.)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과 「건축법」 “신축”



지원근거

  ㅇ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9(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ㅇ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의2(법제정비의 추진)

24(법제정비의 추진)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3. <생략>

3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추진 계획

 ㅇ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 준비(’22. 1. ∼ 12.)

   - 사업 시작 2년차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보완 필요

   - ① 사업 성과분석, ② 관리시스템 구축, ③ 시각 콘텐츠 보완을 통해 ‘한눈보기’ 서비스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