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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KOICA 해외원조 기업진출 상담센터 조성
- (사무실) KOICA 혁신센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창조혁신센터)
* 파트너기관이 수도권에 밀집, 교통 편리성과 네트워킹 등 시너지효과 고려하여 위치 선정
- (목 적) 무상원조사업 참여로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면 상담
- (내 용) 대내외 원조사업 주요 입찰, 공모 계획 및 담당자, 개도국 정보 제공
- (기 능)
① 상시가동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② 대륙별 단위사업 시행사 입찰 공모 정보 제공
③ 현지 기업진출 진출 실무 컨설팅
④ ODA 입찰서 작성법 및 프로그램 기획 방법론 교육
⑤ 개도국 경험을 보유한 청년인재 추천
⑥ 현지 진출기업 성공사례 성과 공유
⑦ 국제 ODA 입찰 플랫폼 ‘DEVEX’* 지원 대상 확대 (120개 → 150개)
□ 사업 추진 배경
ㅇ ODA 규모 지속 확대(`19, 3조 2천억원)됨에 따라 이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필요
- 개발협력사업의 국내 참여 희망기업의 체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
* 문제 현상 : 입찰 경쟁률 과소, 유찰률 과다, 新파트너 부족(낙찰률 19%)
- ODA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기업 대상 전담 데스크를 마련하여 국내 조달 및 국제 입찰 참여 지원, 개도국 정보 등을 제공
□ 산출근거
ㅇ 설명회 개최비, 외부강사, 인건비, 교재 제작비, DEVEX 이용료 등
(단위 : 원)
항목 |
물량 |
회차 |
단가 |
금액 |
|
지역별 주요 ODA사업 입찰/공모 조달설명회 |
설명회 자료발간비 |
500권 |
4 |
30,000 |
60,000,000 |
참석자 홍보물품비 |
700개 |
2 |
50,000 |
75,000,000 |
|
설명회 대행용역비 |
1식 |
2 |
20,000,000 |
40,000,000 |
|
소계 |
175,000,000 |
||||
현지 진출희망 기업실무자 컨설팅 |
컨설팅 자료발간비 |
300권 |
1 |
50,000 |
150,000,000 |
실무자 홍보물품비 |
300개 |
1 |
50,000 |
150,000,000 |
|
외부 초청강사료 |
1인 |
12 |
1,000,000 |
12,000,000 |
|
소계 |
312,000,000 |
||||
입찰서 작성 ODA사업 기획조사 방법교육 |
교육 자료 출간비 |
50권 |
4 |
100,000 |
50,000,000 |
외부 초청 강사료 |
50개 |
4 |
2,000,000 |
100,000,000 |
|
참석자 다과비 |
50개 |
4 |
10,000 |
5,000,000 |
|
소계 |
155,000,000 |
||||
청년인재 & 진출희망기업 채용촉진 상담 |
실적관리, 기업관리 (5급, 1명) |
2인 |
12개월 |
2,640,000 |
63,360,000 |
실적관리, 청년인재 관리 (5급, 1명) |
2인 |
12개월 |
2,640,000 |
63,360,000 |
|
행사장 일정 관리 (5급, 1명) |
2인 |
12개월 |
2,640,000 |
63,360,000 |
|
소계 |
190,080,000 |
||||
국제입찰 정보제공 |
DEVEX 정보이용 회원사 제공 |
+30개 회원사 |
1 |
200,000 |
6,000,000 |
계 |
838,080,000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838 |
838 |
100 |
838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 입찰 및 사업자 선정(’21.4.13., 한국국제협력단)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 착수보고회(’21.4.26.)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사업설명회(’21.5.20.)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중점지원기업 모집(’21.6.16.~‘21.12.31.)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해외 ODA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기초교육) (‘21.7.13.~7.16.)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MDB 사업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실무교육(심화교육) (‘21.9.7.~9.8.)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 중간보고회(’21.9.13.)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2021 글로벌 ODA 조달 세미나 개최(’21.11.9.~‘21.11.11.)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 최종보고회(’21.12.29.)
□ 지원근거
<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제4313호) >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제9938호) >
제15조(국민참여를위한홍보 등) ①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국제교류및협력의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2.1월~2월)
-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용역 업체 선정 계획 수립
-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용역 수행을 위한 역량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2.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