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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심층 상담, 불법 촬영물 긴급 삭제, 수사 동행, 의료지원 및 심리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산출근거
ㅇ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 175백만원
-14개소×25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국고보조율 50%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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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75 |
175 |
100 |
175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9.19)
ㅇ 3분기 디지털성범죄 유관기관 실무회의 개최(9.26)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5주년 토론회(9월)
□ 지원근거
ㅇ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