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배경) 마약밀수의 급격한 증가와 밀수경로 다변화·대형화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마약 소비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 2020년 전체 마약사범은 18,050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대검 통계)
- 이에 호기심에서 소량의 마약류를 밀수하는 범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입자 대상 계도 문구 발송
□ 산출근거
ㅇ 마약 등 밀수예방 알림톡 전송 : 30백만원
- 해외직구 물품 특송화물 반입건 중 ①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시의 성명과 다른 수취인 성명 또는 ②등록시의 주소지 우편번호와 상이한 우편번호로 통관한 건수(연 5백만건 예상) × 건당 발송비용(6원) |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 |
- |
- |
- |
-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집행실적 없음
□ 사업 추진 계획
ㅇ 알림톡 발송대상자 추출 전산요청(7월)
ㅇ 알림톡 전송문구 협의 및 업체 계약체결(8월)
ㅇ 밀수예방 알림톡 전송 시행(8월∼)
□ 지원근거
ㅇ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제324조(포상) 등
ㅇ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