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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발명교육 분야 민간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발명교육센터, 학교 등 발명교육 전문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파견
□ 산출근거
ㅇ 민간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 250백만
- 민간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 50백만원
-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 활용 학교 발명교육 지원 : 2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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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50 |
249 |
100 |
249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 운영계획 수립(’22.12) 및 계약체결(’23.2)
ㅇ 표준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파견교육 준비(’23.3~4)
ㅇ 발명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및 운영(’23.5~6)
ㅇ 파견강사 선발 및 강사 배치(’23.7~8)
ㅇ 교육현장(발명교육센터, 학교 등) 파견 및 교육운영(’23.9~)
ㅇ 교육운영 및 성과 정리·평가(~’23.12)
□ 지원근거
ㅇ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