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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현황)「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19년, 과기부)에 참여하여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kt)를 통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구축
- 모바일 발송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용량 부족, 전송속도 저하, 발송문서의 장시간 대기 현상, 모니터링 및 관제기능 미비 등의 문제 발생
* (’19년) 5백만건 → (’20년) 24백만건 → (’21년) 33백만건 → (‘22년) 45백만건
ㅇ(사업내용)카카오・kt에 최적화된 모바일 발송 시스템을 다수의 중계사업자 中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증가되는 모바일 안내문 수요에 대비하여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대
- 중계사업자*가 추가‧변경되어도 엔티스 프로그램 변경없이 발송사업자 코드 추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발송시스템 개발
* (’19년) kt, 카카오페이 임시 승인 → (’22년) 네이버,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15개사
- 현재의 통합안내(우편・모바일) db로부터 모바일 발송시스템에 최적화된 전용 db를 분리・구축하고 db 변경에 따른 기존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증설(hw, sw)을 통한 발송량 확대 및 대량발송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관제‧보안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발송 시스템 구축
□ 산출근거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개발 : 650백만원(일반연구비)
- 홈택스 및 엔티스시스템 기능 개발 : 550백만원
- 모바일안내문 중계시스템 기능 개선 : 100백만원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인프라 증설 : 74백만원(임차료)
- 대내세정 was 서버 증설 및 시스템 sw 도입
- 보안・연계 솔루션 및 상용 sw 도입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24 |
690 |
95 |
690 |
95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모바일 발송 인프라 증설을 위해 대내 was 서버(2대, 16코어)와 시스템 sw 4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계약 체결(9.27.)
* was 및 was 모니터링 도구(16core), 백업・통합로그관리 sw(각 2서버)
ㅇ 신규 was 서버 2대를 대내 was 서버로 구성하고 시스템・상용 sw 설치 및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서버 운영 서비스 제공(’23.12.1.)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발주 → 사업자 선정(’23.10) → 분석 및 설계 → 모바일 전용db 생성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통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데이터 이관 → 발송 서비스 제공
□ 지원근거
ㅇ 전자문서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없는 특정 고지‧안내문을 제외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 발송량이 매년 대폭 증가 추세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