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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자생식물 공급체계 구축 운영
[관계부처] 산림청 [예산액] 3,832 백만원 [집행액] 2,881 백만원 [실집행액] 685 백만원

사업내용

 

인증센터 : 자생식물 인증 장비 구입 및 유전자 정보 확보

 

- 자생식물 인증장비 구입, 시설 조성, 유전자 확보 및 마커개발 등

 

ㅇ 공급센터 : 자생식물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ㆍ운영

 

- 자생식물 생산 포지ㆍ저장시설 조성, 묘목생산 및 지역협의체 운영 등

 

산출근거

 

ㅇ 자생식물 공급체계 구축 운영 : 3,832백만원

 

- 인증센터(인증 기반시설 및 품질검사) : 1,131백만원

 

- 공급센터(공급 기반시설 구축 및 생산·공급) : 2,701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832

2,881

75

685

18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공급센터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완료(6)

 

자생식물 인증 마커 개발을 위한 유전자 분석(3)

 

ㅇ 자생식물 종자 품질검사를 위한 외부 형태·형질 측정(6~)

 

사업 추진 계획

 

자생식물 인증 기반시설 조성 및 인증 마커 개발(23.2 ’23.12)

 

- (기반시설) 시험포지 및 저온저장고 조성, 검사장비 구입

 

- (인증체계) 유전자 분석 시료 수집, 마커개발 및 매뉴얼 제작 등

자생식물 공급 기반시설 조성 및 묘목생산(’23.3 ’23.12)

 

- (기반시설) 시설온실, 포지, 창고 및 저온저장고 조성

 

- (공급체계) 자생식물 종자수집, 묘목생산 및 지역협의체 운영 등

 

지원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의9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사용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