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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인증센터 : 자생식물 인증 장비 구입 및 유전자 정보 확보
- 자생식물 인증장비 구입, 시설 조성, 유전자 확보 및 마커개발 등
ㅇ 공급센터 : 자생식물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ㆍ운영
- 자생식물 생산 포지ㆍ저장시설 조성, 묘목생산 및 지역협의체 운영 등
□ 산출근거
ㅇ 자생식물 공급체계 구축 운영 : 3,832백만원
- 인증센터(인증 기반시설 및 품질검사) : 1,131백만원
- 공급센터(공급 기반시설 구축 및 생산·공급) : 2,701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832 |
3,795 |
99 |
3,790 |
99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공급센터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완료(6월)
ㅇ 자생식물 인증 마커 개발을 위한 유전자 분석(3종)
ㅇ 자생식물 종자 품질검사를 위한 외부 형태·형질 측정(6월~)
ㅇ 자생식물 인증 기반시설 조성 및 인증 마커 개발(23.2 ∼ ’23.12)
- (기반시설) 시험포지 및 저온저장고 조성, 검사장비 구입
- (인증체계) 유전자 분석 시료 수집, 마커개발 및 매뉴얼 제작 등
ㅇ 자생식물 공급 기반시설 조성 및 묘목생산(’23.3 ∼ ’23.12)
- (기반시설) 시설온실, 포지, 창고 및 저온저장고 조성
- (공급체계) 자생식물 종자수집, 묘목생산 및 지역협의체 운영 등
□ 지원근거
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9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