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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 80 백만원 [집행액] 80 백만원 [실집행액] 39 백만원

사업내용

 

ㅇ 창작자 등 대상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 상담

- (권리자) 권리자 대상 불공정 계약*, 계약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등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 저작권료 분배, 2차적저작물작성권 귀속, 저작권 양도 관련 공모전 요강 등

 

· (계약 체결 전) 표준계약서 작성 안내, 계약서 해석, 불공정한 계약 조항 포함 여부 등 검토

· (계약 체결 후) 불공정한 계약의 취소 등 사후적인 구제방안 검토

 

- (이용자)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위반 행위 및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ㅇ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및 안내

 

산출근거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 : 100백만원 참여예산 : 80백만원

 

-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 상담,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등 : 8.3백만원x12=100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80

80

100

39

49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232분기 468, 누적 866)

 

- 김포문화재단, 고창문화도시센터 등 공정거래 상담(4)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명시청, 진주시 등 공정거래 상담(5)

- 국립공원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정거래 상담 및 2023 서울국제도서전 내 저작권법 기초와 계약실무 교육및 법률 컨설팅 제공(6)

< 2023년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상담 현황 >

(단위 : )

구분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서신상담

내방

출장

합계

1분기

303

56

4

16

19

398

2분기

267

60

1

46

94

468

총계

570

116

5

62

113

866

 

‘232분기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122, 누계 317) 및 개선 안내(63, 누계 160)


사업 추진 계획

 

ㅇ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유선, 대면 등)

 

ㅇ 저작권 법률서비스지원단 구성, 창작자 관련 협회, 단체 등 대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운영

 

ㅇ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및 개선 안내

 

지원근거

 

ㅇ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112(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13(업무)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112(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3(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