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창작자 등 대상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 상담
- (권리자) 권리자 대상 불공정 계약*, 계약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등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 저작권료 분배, 2차적저작물작성권 귀속, 저작권 양도 관련 공모전 요강 등
· (계약 체결 전) 표준계약서 작성 안내, 계약서 해석, 불공정한 계약 조항 포함 여부 등 검토
· (계약 체결 후) 불공정한 계약의 취소 등 사후적인 구제방안 검토
- (이용자)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위반 행위 및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ㅇ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및 안내
□ 산출근거
ㅇ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 : 100백만원 ※ 참여예산 : 80백만원
-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 상담,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등 : 8.3백만원x12월=10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80 |
80 |
100 |
39 |
49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23년 2분기 468건, 누적 866건)
- 김포문화재단, 고창문화도시센터 등 공정거래 상담(4월)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명시청, 진주시 등 공정거래 상담(5월)
- 국립공원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정거래 상담 및 2023 서울국제도서전 내 ‘저작권법 기초와 계약실무 교육’ 및 법률 컨설팅 제공(6월)
< 2023년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상담 현황 >
(단위 : 건)
구분 |
전화상담 |
온라인상담 |
서신상담 |
내방 |
출장 |
합계 |
1분기 |
303 |
56 |
4 |
16 |
19 |
398 |
2분기 |
267 |
60 |
1 |
46 |
94 |
468 |
총계 |
570 |
116 |
5 |
62 |
113 |
866 |
ㅇ ‘23년 2분기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122건, 누계 317건) 및 개선 안내(63건, 누계 160건)
□ 사업 추진 계획
ㅇ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운영(유선, 대면 등)
ㅇ 저작권 법률서비스지원단 구성, 창작자 관련 협회, 단체 등 대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운영
ㅇ 창작물 공모전 모니터링 및 개선 안내
□ 지원근거
ㅇ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업무)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