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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청소년 법문화교육 강화
[관계부처] 법무부 [예산액] 600 백만원 [집행액] 7 백만원 [실집행액] 7 백만원

사업개요

청소년 등이 일상에서 접하는 근로관계임대차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법률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맞춤형 고품질 법교육 서비스 제공

기존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공간적 장해를 극복하고 학교 내외, 고정적인 학습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상시 법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청소년 등의 법률생활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교육효과 극대화

지속적인 법교육 콘텐츠 제공과 법률 전문화교육으로 사전예방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법접근성이 낮은 청소년 기타 취약 계층을 위하여 법률문제에 대한 다양한 양질의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유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400백만원), 홈페이지 공유(100백만원)

(전문화교육) 청소년 등에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대한 적정한 해결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 청소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단 직원에 대한 법률 전문화교육 실시

*형사법 전문화교육(60백만원), 지식재산 등 특수분야 전문화교육(40백만원)

ㅇ 반영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세부 내용

소요액

비 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학습 애니메이션 및 강의용ppt 제작

100,000

 

아동학대예방 교육 영상 제작

100,000

 

생명존중 및 중독예방 관련

게임 콘텐츠 등 제작

100,000

 

생활밀착형 동영상 플랫폼 영상 제작

100,000

 

법문화교육센터홈페이지 고도화

100,000

디지털 콘텐츠 공유

전문화교육

형사법 전문화교육

60,000

 

지식재산 등 특수분야 전문화교육

40,000

 

합 계

 

600,000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600

7

1.2

7

1.2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및 동영상 개발

-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수립(’23. 1.~3.)

- 학교폭력예방·진로체험학습 애니메이션 및 강의용 ppt 제작 조달청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23. 5.)

- 아동학대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조달청 입찰 공고(’23. 5.) 및 사업자 선정(’23. 5.)

- 생명존중 및 중독예방 관련 게임 콘텐츠 등 제작 조달청 입찰 공고(’23. 6.)

- 생활밀착형 동영상 플랫폼 영상 제작 협업 유튜브 채널 3개 선정 및 숏폼 영상 22편 작업 진행(’23. 4.~6.)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23. 1.~3.)

- 법무부 사전검토 및 보안성 검토(’23. 3.~4.)

- 조달청 입찰공고(’23. 4.~5.) 및 사업계약 체결(’23. 6.)

청소년 법교육을 위한 전문화 교육

- 1차 직원역량강화 집체 교육 실시(’23. 6.)

- 1차 찾아가는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23. 6.)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및 동영상 개발

- 학교폭력예방·진로체험학습 애니메이션 및 강의용ppt 제작 사업계약 체결 및 제작(’23. 7.~10.)

- 아동학대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사업계약 체결 및 제작(’23. 7.~10.)

- 생명존중 및 중독예방 관련 게임 콘텐츠 등 제작사업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23. 7.~8.) 및 제작(’23. 9.~11.)

- 생활밀착형 동영상 플랫폼 영상 추가 제작(~’23. 11.)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 홈페이지 구축사업 추진(’23. 7.~10.) 및 시범운영, 안정화(’23. 11.~12.)

 

청소년 법교육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청소년 감성이해를 위한 강점코칭교육(’23. 6.~12.)

- 빚 대물림 방지 및 출생미등록 아동 법률구조 교육(’23. 6.~12.)

- 형사법 전문화 교육(’23. 6.~12.)

- 지식재산 등 특수분야 전문화 교육(’23. 6.~12.)


지원근거

 

법률구조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축ㆍ운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법률구조법 4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