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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운영기관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수행
ㅇ (국고보조금 교부)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 운영기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교부
ㅇ (사업의 질 관리)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 운영기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운영기관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
□ 산출근거
ㅇ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지원 : 6,381백만원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88개소 차등지원 = 2,769,000,000원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45,000,000원 × 38개소 = 1,710,000,000원 -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20,000,000원 × 37개소 = 740,000,000원 -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 25,000,000원 × 7개소 = 175,000,000원 - 특성화사업 지원(교육 및 홍보) = 512,000,000원 표준교육 운영 3,000,000원 × 4개소 = 12,000,000원 교육 및 홍보 50,000,000원 × 10개소 = 500,000,000원 - 신규기관 진입 예비비 = 475,000,000원 |
ㅇ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운영지원 : 2,002백만원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 182,000,000원 × 11개소 = 2,002,000,000원 |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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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47 |
547 |
100 |
547 |
100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23년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계획 마련 및 배포
ㅇ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속적 확충
- 입원형 2개소(‘23.4.5., ‘23.6.27.), 가정형 1개소(‘23.6.29.), 자문형 2개소(‘23.4.5., ‘23.4.17.)
□ 사업 추진 계획
ㅇ 호스피스전문기관 대상 현장방문교육 실시
ㅇ 추가교육 이러닝 과정 개발
ㅇ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실사용 및 부정 징후 모니터링 : 상시~
□ 지원근거
ㅇ「연명의료결정법」제4장제21조(호스피스사업)
제21조(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