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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 개발) 디지털 비·저문해 학습자를 위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ㅇ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 개발 및 예비조사)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및 학습실태 조사‘ 도구 개발
- 개인의 디지털 문해력 측정을 위한 문항 및 측정모듈을 개발하고,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측정도구의 문항 타당도 및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2천여명 대상 예정)
ㅇ (성인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운영비)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컨설팅, 시범수업 성과공유회,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 연구기관 사업운영 관리 등 실시
□ 산출근거
ㅇ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 : 330백만원
-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 개발 : 100백만원 - 성인 디지털 문해 측정도구 개발 연구 및 예비조사 : 130백만원 - 성인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운영비 : 100백만원 |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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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30 |
330 |
100 |
168 |
51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키오스크) 개발 : ‘23. 4. ~ 12.
※ 키오스크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맥도날드, ‘23. 4. 4)
ㅇ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 연구기관 컨설팅 실시 : ‘23. 5.
ㅇ 성인 디지털 문해 측정도구 개발 연구 : ‘23. 5. ~ 12.
□ 사업 추진 계획
ㅇ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23.7~8월)
ㅇ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디지털 금융) 개발(’23.7~12월)
ㅇ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 시범 수업 및 실습 운영(’23.9~10월)
ㅇ 성인 디지털 문해 측정도구 개발에 따른 예비조사(’23.10~12월)
□ 지원근거
ㅇ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ㅇ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 비문해자를 포함한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강화 ㅇ 글을 모르는 비문해자 대상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초-생활-심화 등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 □ 금융교육, 안전교육 등 생활 문해교육 지속 확대 ㅇ성인문해교육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문자해득에서 국민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문해교육까지 확장 -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정책연구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필수 생활 문해교육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