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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성인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역사업)
[관계부처] 교육부 [예산액] 330 백만원 [집행액] 330 백만원 [실집행액] 168 백만원

사업내용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 개발) 디지털 비·저문해 학습자를 위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 개발 및 예비조사)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및 학습실태 조사도구 개발

- 개인의 디지털 문해력 측정을 위한 문항 및 측정모듈을 개발하고,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측정도구의 문항 타당도 및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2천여명 대상 예정)

 

(성인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운영비)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컨설팅, 시범수업 성과공유회,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 연구기관 사업운영 관리 등 실시

 

 

산출근거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 : 330백만원

-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 개발 : 100백만원

- 성인 디지털 문해 측정도구 개발 연구 및 예비조사 : 130백만원

- 성인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운영비 : 100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30

330

100

168

51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키오스크) 개발 : ‘23. 4. ~ 12.

 

    ※ 키오스크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맥도날드, ‘23. 4. 4)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 연구기관 컨설팅 실시 : ‘23. 5.

 

성인 디지털 문해 측정도구 개발 연구 : ‘23. 5. ~ 12.

 

사업 추진 계획

 

ㅇ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23.7~8)

 

ㅇ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디지털 금융) 개발(’23.7~12)

 

ㅇ 성인 디지털 문해 교과서 시범 수업 및 실습 운영(’23.9~10)

 

성인 디지털 문해 측정도구 개발에 따른 예비조사(’23.10~12)

 

지원근거

평생교육법

39(문해교육의 실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비문해자를 포함한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강화

ㅇ 글을 모르는 비문해자 대상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초-생활-심화 등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

금융교육, 안전교육 등 생활 문해교육 지속 확대

성인문해교육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문자해득에서 국민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문해교육까지 확장

-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정책연구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필수 생활 문해교육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