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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이버안심존 사업*을 통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하는 서비스(상세 설명 붙임1 참조)
- (구현 기능)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 차단, 자녀 임의삭제 방지
- (활용 방안)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관할 초·중고에 무료 배포. 앱 마켓 등록을 통한 손쉬운 다운로드 및 sw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 산출근거
ㅇ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 228백만원
- 시스템 개발 : 102백만원(8.5백만원 × 12개월) - 운영 및 유지보수 : 126백만원(10.5백만원 × 12개월)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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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28 |
228 |
100 |
228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sw 기획 및 디자인 검토 : ‘23. 7월
ㅇ 개발 및 테스트 : ‘23. 8~9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앱 개발 및 운영 세부 일정
구분 |
’23.7월 |
’23.8월 |
’23.9월 |
’23.10월 |
’23.11월 |
’23.12월 |
기획/디자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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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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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승인,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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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급 및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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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운영 계약은 ’23년 2분기(4/18) 체결. sw 개발·운영은 하반기(7월~) 집행 추진
□ 지원근거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