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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운영 및 보급
[관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액] 228 백만원 [집행액] 159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사이버안심존 사업*을 통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하는 서비스(상세 설명 붙임1 참조)

 

- (구현 기능) 유해정보(, 인터넷사이트) 차단, 자녀 임의삭제 방지

 

- (활용 방안)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관할 초·중고에 무료 배포. 앱 마켓 등록을 통한 손쉬운 다운로드 및 sw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산출근거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 228백만원

 

- 시스템 개발 : 102백만원(8.5백만원 × 12개월)

- 운영 및 유지보수 : 126백만원(10.5백만원 × 12개월)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28

159.6

70

0

0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조달청을 통해 sw 운영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 ’23.3~4

 

사전규격공개: 3/8, 입찰공고: 3/16~3/31, 적격성 평가: 4/5, 용역 계약 체결: 4/18

sw 기획/디자인 및 개발 예정 : ‘23. 7~8

 

사업 추진 계획

ㅇ 앱 개발 및 운영 세부 일정

 

구분

’23.7

’23.8

’23.9

’23.10

’23.11

’23.12

기획/디자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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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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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승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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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급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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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운영 계약은 ’232분기(4/18) 체결. sw 개발·운영은 하반기(7~) 집행 추진

 

지원근거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