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사업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관(방심위‧경찰청‧여가부 등)의 업무를 알맞게 연계하고 안내하는 통합 전화《디지털성범죄 원스톱 ars 시스템》을 만들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신고자의 편리성을 높임
□ 산출근거
ㅇ 사업비: 146백만원
- 신고 ars 시스템 구축 70백만원×1식(70), 신고번호 홍보 76백만원×1식(76)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46 |
0 |
0 |
0 |
0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원스톱 신고 ars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총 1회)
- 시스템 개발 방향 및 향후 협력방안 등 논의(여성가족부<4.4.(화)>)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수번호 ‘부여 미승인’ 회신(4.12.(수))에 따라 위원회 대표 민원 번호 1377-3(디지털성범죄신고) 통합 사용
ㅇ 시스템 운영서버 구매(6.14.(수)) 및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6.27.(화))
※ 시스템 운영서버 9.7백만원 집행완료(7월), 시스템 구축 용역 비용 45.5백만원 집행 예정
□ 사업 추진 계획
ㅇ 원스톱 신고 ars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여성가족부<8.17.(목)>) 및 개최 예정(경찰청<8.25.(금)>)
- 원스톱 신고 ars 사업 진행사항 설명 및 시스템 구성안 등 논의
ㅇ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 6월~9월
ㅇ 원스톱 신고 ars 대국민 홍보 : 10월~11월
- 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라디오·지하철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
□ 지원근거
ㅇ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8조(예산)
제18조 ①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