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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
-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방지 시스템(dna 필터링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오식별)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업로드 할 때 일부 오류가 발생하거나 업로드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신속한 오류 해소를 위한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산출근거
ㅇ 인건비: 68백만원
- 전담인력 증원(일반직3인×45백만원×0.5년)(68)
ㅇ 경상비: 17백만원
- 전담인력 운영경비(7), 집기,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등(10)
ㅇ 사업비: 365백만원
-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1식(115), 서버 및 스토리지 등 장비 구입×1식(250)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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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50 |
450 |
100 |
438 |
97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dna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사업
- 시스템 장비 구매 사업 진행(’23. 8월~)
-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및 검수(’23. 9월)
- dna 오식별 신고센터 서비스 개시(’23. 12월)
- 시스템 장비 구매 사업 완료 및 검수(’23. 12월)
ㅇ 전담인력 증원
- 전담인력 관련 부서 배치(’23. 8월)
ㅇ 사무기기 구입
- 전담인력용 사무기기 등 기타 물품 구입(’23. 12월)
□ 지원근거
ㅇ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8조(예산)
제18조 ①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