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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기능조사 및 모니터링) 주요 사업자 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아바타 및 아이디 생성을 통해 서비스 제공 형태 및 기능 등 조사 진행
※ 메타버스 사업자 : 제페토, 이프랜드, 프리블록스, 호라이즌 월드 등
※ 실시간영상 사업자 : 팬더tv, 팝콘tv, 아프리카tv 등
ㅇ (시스템 구축)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자료 및 이력 관리 등 지원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및 개발 등 118백만원 예산 편성
ㅇ (신고 접수) 모니터링 자료의 정확한 불법·음란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절차 과정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통한 직접 신고
□ 산출근거
ㅇ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운영 : 500백만원
- 모니터링 점검요원 : 276백만원(10명×23백만원×12월)
- 시스템구축비 : 118백만원(h/w 및 s/w 개발)
- 운영인건비 : 86백만원(모니터링 결과분석·현장조사 및 시스템 운영)
- 운영경비 : 20백만원(전문가 활용, 출장비, 회의비 등)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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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00 |
500 |
100 |
489 |
98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업체 선정 추진 : ‘23.7월
ㅇ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관련 이슈사항 법률자문 : ‘23.8월
ㅇ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 진행 : ’23.8월~
ㅇ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 ’23.9월
ㅇ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23.10월)
□ 지원근거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