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제도 도입 검토 및 중장기적 운영방안 설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 (사례조사) 국내외 유사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사업 도입 검토
- (이용권 수요조사·분석)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을 높인 연구 범위 설계
* 장애인 이용자 및 장애인 문화예술교욱 기관/단체, 바우처 전문가 대상 fgi, 설문조사 등 실시
□ 산출근거
ㅇ 연구용역 : 200백만원
-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도입 기초 연구용역(200백만원×1식)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 |
190 |
95 |
6 |
3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장애인예술강화용권 지원연구 추진계획 수립(~’23.4.25.)
- 기본계획 검토 자문회의 개최(총 2회/ ’23.4.19., ‘23.4.24.)
* 장애예술 및 문화정책, 바우처 제도 관련 전문가 6인 참석
ㅇ 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착수보고회 개최(’23. 6. 23/ ’23. 7. 14)
ㅇ 연구 용역 수행
- 연구 용역에 의한 기초연구 및 수요조사 추진(‘23. 7. 14~ 12. 29)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의 개념 및 쟁점 도출, 실질적 수요현황 파악, 중장기 운영전략 설계(안) 마련
ㅇ (’24년)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 및 향후 단계별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 검토
* 1차년도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권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ㅇ 연도별 추진 절차 및 일정(안)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
-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 이용권 시범 운영 시(1차) |
- 이용권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 일부지역 시범운영(2차) |
- 이용권 지역 확대 운영 |
- 이용권 전국단위 운영
|
* 향후계획 : (’25년∼’26년)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분포도 등을 고려한 우선지역 시범 운영(예. 수도권 지역 등) → (’27년) 한 전국단위 제도 운영 지역 내 장애예술인 접근성,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
□ 지원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동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추진전략 5-1 : 장애예술인 양성교육 체계화 (장애인 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