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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지원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 200 백만원 [집행액] 190 백만원 [실집행액] 6 백만원

사업내용

 

애인 예술강좌이용권 제도 도입 검토 및 중장기적 운영방안 설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 (사례조사) 국내외 유사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사업 도입 검토

- (이용권 수요조사·분석)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을 높인 연구 범위 설계

* 장애인 이용자 및 장애인 문화예술교욱 기관/단체, 바우처 전문가 대상 fgi, 설문조사 등 실시

 

산출근거

 

ㅇ 연구용역 : 200백만원

-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 도입 기초 연구용역(200백만원×1)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00

190

95

6

3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장애인예술강화용권 지원연구 추진계획 수립(~’23.4.25.)

- 기본계획 검토 자문회의 개최(2/ ’23.4.19., ‘23.4.24.)

* 장애예술 및 문화정책, 바우처 제도 관련 전문가 6인 참석

ㅇ 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착수보고회 개최(’23. 6. 23/ ’23. 7. 14)

ㅇ 연구 용역 수행

- 연구 용역에 의한 기초연구 및 수요조사 추진(‘23. 7. 14~ 12. 29)

  

사업 추진 계획

(‘23)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의 개념 및 쟁점 도출, 실질적 수요현황 파악, 중장기 운영전략 설계() 마련

(’24)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 및 향후 단계별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 검토

* 1차년도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권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 절차 및 일정()

2023

2024

2025

2026

2027

- 이용권 도입 기초연구

-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 이용권 시범 운영 시(1)

- 이용권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 일부지역 시범운영(2)

- 이용권 지역 확대 운영

- 이용권 전국단위 운영

 

* 향후계획 : (’25’26)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분포도 등을 고려한 우선지역 시범 운영(. 수도권 지역 등) (’27) 한 전국단위 제도 운영 지역 내 장애예술인 접근성,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

 

지원근거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동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추진전략 5-1 : 장애예술인 양성교육 체계화 (장애인 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