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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모니터링) 국립수목원 등 국립시설 주변 번식력이 강해 자생식물
생육을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분포 현황조사
- 모니터링 대상지 : 국립수목원(포천),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국립세종수목원(세종), 국립한국자생식물원(평창) 주요 유역, 하천변
및 주요 도로 중심 등
- 조사내용 : 출현종 리스트 및 좌표, 개체수, 점유면적, 밀도 및 피도
등 분포현황 조사(계절별 1회 이상)
ㅇ (제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생식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
ㅇ (관리방안) 국립수목원 주변 생태교란식물 개체군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제거ㆍ관리 등 방안을 수립하여 산림생물다양성 보전ㆍ증진
□ 산출근거
ㅇ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 200백만원
- 모니터링(유입현황조사) : 130백만원 - 제거사업 : 70백만원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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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 |
188 |
94 |
188 |
94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용역 착수 : ’23. 5. 9
ㅇ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용역 선금지급 : ’23. 5. 30
ㅇ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정상 추진중
ㅇ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추진(’23. 5 ∼ 12)
ㅇ 국립수목원 주변 생태교란식물 관리방안 마련(’23. 12)
□ 지원근거
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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