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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관계부처] 산림청 [예산액] 200 백만원 [집행액] 156 백만원 [실집행액] 156 백만원

사업내용

 

(모니터링) 국립수목원 등 국립시설 주변 번식력이 강해 자생식물
생육을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분포 현황조사

 

- 모니터링 대상지 : 국립수목원(포천),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국립세종수목원(세종), 국립한국자생식물원(평창) 주요 유역, 하천변
및 주요 도로 중심 등

 

- 조사내용 : 출현종 리스트 및 좌표, 개체수, 점유면적, 밀도 및 피도
등 분포현황 조사(계절별 1회 이상)

 

(제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생식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

 

(관리방안) 국립수목원 주변 생태교란식물 개체군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제거ㆍ관리 등 방안을 수립하여 산림생물다양성 보전ㆍ증진

 

산출근거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 200백만원

- 모니터링(유입현황조사) : 130백만원

- 제거사업 : 70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00

156

78

156

78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용역 착수 : ’23. 5. 9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용역 선금지급 : ’23. 5. 30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정상 추진중

 

사업 추진 계획

 

생태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추진(’23. 5 12)

 

ㅇ 국립수목원 주변 생태교란식물 관리방안 마련(’23. 12)

 

지원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 같은 법 시행령 제4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

42(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

42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