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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일반국도변 토서류 피해우려지 위험성 조사 및 관리방안 검토
ㅇ 일반 국도변 토석류 피해 예측범위 분석 및 타당성평가
ㅇ 위험등급지에 대한 사방사업 시행주체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ㅇ 일반국도변 토석류 재해예방시설(사방댐) 현황파악 및 효과분석
□ 산출근거
ㅇ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 : 1,400백만원
- 2,000개소 × 700천원 × 100% = 1,40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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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400 |
1,386 |
99 |
1,386 |
99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토석류 피해우려지 판정표 검증 자문회의 : ’23.5.3.
ㅇ 체크리스트 및 판정표를 활용한 위험성 현장조사 : ’23.4~6
□ 사업 추진 계획
ㅇ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 : ’23.2.14.∼11.20.
- 피해우려지 판정표 검증 회의, 현장 조사 등
□ 지원근거
ㅇ「사방사업법」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시책을 수립해야 함
ㅇ「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