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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추가피해 위험이 큰 범죄피해자에게 민간업체 경호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보복범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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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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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지역 : ’23. 6. 12.~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23년 시범운영) ⦁경호업체 : ㈜에스텍시스템(정규직 경호원 120명 인력풀 구성) ⦁지원내용 : 피해자 1명당 1회 14일 이내(필요시 14일 연장 가능) 민간경호원 2명 배치, 하루 10시간(출·퇴근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근접 경호 지원 |
□ 산출근거
ㅇ 700백만원(100명 × 14일 × 500천원)
① 지원 인원 = 100명
② 지원 기간 = 14일
③ 1일 경호 단가 = 500천원(경호원 2명 인건비 및 제반 경비)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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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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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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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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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은 7월부터 진행됨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3.6월부터 민간경호 지원 사업 수도권 시행(6월 업체 계약)
□ 사업 추진 계획
ㅇ (선정업체) ㈜에스텍시스템*(정규직 경호원 120명 인력풀 구성**)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업체 규모 ▵보유 인력 등 고려하여 선정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4개 권역별로 30명씩 편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절차>
지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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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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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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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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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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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 피해자보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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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업체 ※수사관·피전 참여 |
⇨ |
경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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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심사위 개최, ⦁시도청에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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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확인 후 승인 ※긴급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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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활 패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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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이 근무점검 및 경찰에 정기·수시보고 ⦁구속 등 위험해소시 종료 |
◦ (경호원 교육·관리) ▵경호원 사전교육* ▵경호업체 관리직원 지정 및 정기·수시보고체계 구축 ▵피해자 대상 경호 적정성 수시 점검 등
*경호원 120명 대상 경찰청·경비업체 합동 교육 실시(5.31. ~ 6.1. / 양재 at센터)
◦ (집행계획) 6월 이후 지원되는 건마다 본청에서 집행 예정
□ 지원근거
◦ (법적근거) 본 사업에 의한 경호서비스 제공은 경찰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외에는 일반 경호용역과 다르지 않고, 경찰의 권한·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 (배상책임) 계약서상 경호업무 중 피해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호업체가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대비하여 업체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