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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관계부처] 경찰청 [예산액] 700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사업내용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추가피해 위험이 큰 범죄피해자에게 민간업체 경호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보복범죄 방지

 

’23년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개요

 

 

 

기간·지역 : ’23. 6. 12.~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23년 시범운영)

경호업체 : 에스텍시스템(정규직 경호원 120명 인력풀 구성)

지원내용 : 피해자 1명당 114일 이내(필요시 14일 연장 가능) 민간경호원 2명 배치, 하루 10시간(·퇴근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근접 경호 지원

 

 

산출근거

700백만원(100× 14× 500천원)

지원 인원 = 100

지원 기간 = 14

1일 경호 단가 = 500천원(경호원 2명 인건비 및 제반 경비)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700

-

-

-

-

 

예산 집행은 7월부터 진행됨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23.6월부터 민간경호 지원 사업 수도권 시행(6월 업체 계약)

 

사업 추진 계획

(선정업체) 에스텍시스템*(정규직 경호원 120명 인력풀 구성**)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업체 규모 보유 인력 등 고려하여 선정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4개 권역별로 30명씩 편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절차>

지원 요청

 

시도경찰청 승인

 

경호계획 수립

 

경호 개시

 

 

 

 

 

 

 

경찰서

시도청

피해자보호계

경호업체

수사관·피전 참여

경호업체

 

 

 

 

 

 

 

안전조치 심사위 개최,
지원 여부·기간 결정

시도청에 승인 요청

 

요건 확인 후 승인

긴급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선조치

 

피해자 생활 패턴·
동선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경호계획 수립

 

관리직원이 근무점검 및 경찰에 정기·수시보고

구속 등 위험해소시 종료

(경호원 교육·관리) 경호원 사전교육* 경호업체 관리직원 지정 및 정기·수시보고체계 구축 피해자 대상 경호 적정성 수시 점검 등

*경호원 120명 대상 경찰청·경비업체 합동 교육 실시(5.31. ~ 6.1. / 양재 at센터)

(집행계획) 6월 이후 지원되는 건마다 본청에서 집행 예정

 

지원근거

(법적근거) 본 사업에 의한 경호서비스 제공은 경찰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외에는 일반 경호용역과 다르지 않고, 경찰의 권한·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배상책임) 계약서상 경호업무 중 피해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호업체가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대비하여 업체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