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사업명

해쉬태그 사이버 자가진단 키트 개발·보급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액] 748 백만원 [집행액] 524 백만원 [실집행액] 524 백만원

사업내용

 

(신속·간이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사이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킹여부를 점검하여, 침해사고 신고 및 조기 대응 방안 제공

 

-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활용되던 데이터 수집 및 분석도구를 고도화하여 민간기업용 사이버 자가진단키트 개발

 

- 민간기업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탐지율 고도화 추진

 

<사이버 자가진단키트구성 예시>

  

 

산출근거

 

사이버 자가진단 키트 개발 보급 : 748백만원

 

- 응용sw 개발비(수집 및 분석) : 10개월 × 6× 6.4백만원 = 384백만원

- 시스템sw 개발비(탐지율 개선) : 10개월 × 3× 5.9백만원 = 177백만원

- 진단키트 보급 및 운영비 : 4×46.8백만원 = 187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748

524

70

524

70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침해사고 자가진단키트 개발 용역사업 추진

 

    - 자가진단키트 용역사업 사업자 선정, 기술협상 및 용역계약체결(’23.5~12)

    - 자가진단키트 개발 및 도구 안정화 테스트 진행(‘23.5~)

 

사업 추진 계획

 

ㅇ 침해사고 자가진단키트 시범배포 예정(윈도우os, ‘23.8)

 

ㅇ 침해사고 자가진단키트 정식배포 예정(윈도우os, ‘24.1)

 

지원근거

 

ㅇ 정보통신망법 제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의무

 

ㅇ 정보통신망법 제 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