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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신속·간이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사이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킹여부를 점검하여, 침해사고 신고 및 조기 대응 방안 제공
-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활용되던 데이터 수집 및 분석도구를 고도화하여 민간기업용 사이버 자가진단키트 개발
- 민간기업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탐지율 고도화 추진
<「사이버 자가진단키트」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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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ㅇ 사이버 자가진단 키트 개발 보급 : 748백만원
- 응용sw 개발비(수집 및 분석) : 10개월 × 6명 × 6.4백만원 = 384백만원 - 시스템sw 개발비(탐지율 개선) : 10개월 × 3명× 5.9백만원 = 177백만원 - 진단키트 보급 및 운영비 : 4건×46.8백만원 = 187백만원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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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48 |
748 |
100 |
687 |
92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침해사고 자가진단키트 개발 용역사업 추진
- 자가진단키트 용역사업 사업자 선정, 기술협상 및 용역계약체결(’23.5~12)
- 자가진단키트 개발 및 도구 안정화 테스트 진행(‘23.5~)
ㅇ 침해사고 자가진단키트 시범배포(윈도우os, ‘23.8)
ㅇ 침해사고 자가진단키트 정식배포 예정(윈도우os, ‘24.1)
□ 지원근거
ㅇ 정보통신망법 제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의무
ㅇ 정보통신망법 제 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