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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기업 자율의 소비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매년 7만 건 이상 수집되는 위해정보를 사업자에게 개방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플랫폼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사 제품(상품)의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원에 보고하고,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이행 결과를 점검
* 위해정보에는 제품명(모델명), 제조·판매사 등의 제품정보와 위해사건 발생 경위, 출처 등 위해제품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
- 플랫폼사업자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내부 및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이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
□ 산출근거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등 총 30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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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0 |
300 |
100.0 |
165 |
55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 구축 isp 컨설팅 추진 : ’23.3.~8.
- isp 수립 용역 수행
□ 사업 추진 계획
ㅇ 소비자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 소비자안전관리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4월)
- 사업자 등 수요분석, 구축 계획 등 정보화전략 수립(5월)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및 가전분야 사업자정례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6월)
ㅇ ai 기술을 활용을 통한 수집정보의 위해성 판단 기술 poc (proof of concept) 검증(8월)
- 소방청 등에서 수집(연간 20여만건)되는 정보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시범개발 및 평가
ㅇ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 구축 isp 컨설팅 사업 종료(8월)
ㅇ 사업자를 위한 위해정보 개방, 시정권고, 자율개선 등 1차년도 구축사업 요구사항 상세화(’23.9.~)
□ 지원근거
ㅇ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 업무(제35조)
▪ 제35조(업무)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
ㅇ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업무(제51조, 제52조)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 |
ㅇ 정부 국정과제(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