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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산출근거
ㅇ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영상 송출 등 : 3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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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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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집행 |
% |
300 |
300 |
100 |
3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추진계획 수립(2월)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홍보 콘텐츠 공모전 추진(3월~)
- 수상작 활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영상 제작(8월)
ㅇ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배포(4월~)
- 전국 초·중·고교, 교육청,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 시설 등 배포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smr, tv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홍보영상 송출(4~6월)
ㅇ 전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 옥외광고(4~6월)
ㅇ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영상 송출
□ 지원근거
ㅇ「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