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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관계부처] 환경부 [예산액] 411 백만원 [집행액] 411 백만원 [실집행액] 270 백만원

사업내용

 

국립공원에서 운행되는 일반 내연기관 쓰레기 수거차량을 친환경 차량(cng)으로 교체

 

- (공공기관 노후경유차 퇴출) 기준연한 넘긴 관용경유차는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20년 시행), 공공기관 노후경유차(euro3* 이전) ’22년까지 완전 퇴출

* euro 기준 :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으로서, -eu fat에 따라 국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은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현재 euro3, euro4, euro5(~‘13.12.)는 관리대상. euro6(’14.1.~)는 관리 비대상임.

 

- (‘22년까지 조기감축 대상 차량 교체 필요) euro3 이전 노후경유차는 ‘22년까지 조기감축 대상으로써, 국립공원 대기오염원 제거 및 쾌적한 공원환경관리를 위해 친환경 쓰레기수거차량 조속히 도입 필요

 

산출근거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 411백만원

 

-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 411백만원(3x137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11

411

100.0

270

65.7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제작 의견수렴 및 계약 체결

 

사업 추진 계획

 

(3~4분기)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제작 완료 및 배치·활용

 

지원근거

 

ㅇ 국립공원공단법 제9(사업)

    6. 자연공원의 청소

ㅇ 국립공원공단법 제10(자금의 조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