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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립공원에서 운행되는 일반 내연기관 쓰레기 수거차량을 친환경 차량(cng)으로 교체
- (공공기관 노후경유차 퇴출) 기준연한 넘긴 관용경유차는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20년 시행), 공공기관 노후경유차(euro3* 이전)를 ’22년까지 완전 퇴출
* euro 기준 :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으로서, 한-eu fat에 따라 국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은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현재 euro3, euro4, euro5(~‘13.12.)는 관리대상. euro6(’14.1.~)는 관리 비대상임.
- (‘22년까지 조기감축 대상 차량 교체 필요) euro3 이전 노후경유차는 ‘22년까지 조기감축 대상으로써, 국립공원 內 대기오염원 제거 및 쾌적한 공원환경관리를 위해 친환경 쓰레기수거차량 조속히 도입 필요
□ 산출근거
ㅇ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 411백만원
-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 411백만원(3대x137백만원)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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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11 |
411 |
100.0 |
411 |
10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제작 의견수렴 및 계약 체결
□ 사업 추진 계획
ㅇ (4분기)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제작 완료 및 배치·활용
□ 지원근거
ㅇ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사업)
6. 자연공원의 청소
ㅇ 국립공원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