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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카카오톡 1:1 채팅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팅상담원 12명을 채용하여 각 센터 분야별로 인력을 운영·배치
- 고용부 대표전화 ‘1350’의 상담 대기시간 및 상담 인력 부족 해소
ㅇ 채팅 상담시스템 도입으로 전화응답률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
- 전화 상담 수요 분산으로, 기존 콜센터 전화 응답률이 향상되고 상담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고객만족도 제고
- 전화 상담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상담서비스 이용 접근성 확대
□ 산출근거
ㅇ 채팅 상담시스템 도입 : 609백만원
- sw : sns 상담솔루션 sw 589백만원 - smart-talk server module - kakao channel interface module - sns상담 관리자 라이선스 10 users - sns상담 상담사 라이선스 100 users - hw : sns 상담 서버 1식 20백만원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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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609 |
566 |
93 |
566 |
93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조달청 계약 의뢰(‘23.7.27.)
- 사전규격공고(’23. 8. 10. ~ 8. 16.)
- 입찰공고(‘23. 8. 22. ~ 9. 15.)
ㅇ 조달청 입찰공고 취소 및 재공고 요청(’23. 9. 7.)
- 제안요청서 상 보완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재공고 진행
ㅇ 사업자 선정(입찰) 및 계약완료: ~‘23. 10.
- 입찰공고: ’23. 9. 14 ~ 10. 6.
- 제안서 평가: ‘23. 10. 12.
□ 사업 추진 계획
ㅇ 시스템 개발 및 구축: ’23.10.~24.3.(예정)
ㅇ 시스템 안정화 지원: ’24.3.(예정)
□ 지원근거
ㅇ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573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