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사업명

해쉬태그 채팅 상담시스템 도입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예산액] 609 백만원 [집행액] 0 백만원 [실집행액] 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카카오톡 1:1 채팅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팅상담원 12명을 채용하여 각 센터 분야별로 인력을 운영·배치

 

- 고용부 대표전화 ‘1350’의 상담 대기시간 및 상담 인력 부족 해소

ㅇ 채팅 상담시스템 도입으로 전화응답률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

- 전화 상담 수요 분산으로, 기존 콜센터 전화 응답률이 향상되고 상담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고객만족도 제고

- 전화 상담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상담서비스 이용 접근성 확대

 

 

 

 

산출근거

 

채팅 상담시스템 도입 : 609백만원

 

- sw : sns 상담솔루션 sw 589백만원

- smart-talk server module

- kakao channel interface module

- sns상담 관리자 라이선스 10 users

- sns상담 상담사 라이선스 100 users

- hw : sns 상담 서버 120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609

-

-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일상감사 보완 및 재의뢰

sns상담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보안성 검토 결과 통보 후 조달청 계약 의뢰

 

사업 추진 계획

 

사업자 선정(입찰) 및 계약 완료: ‘23.8.~9.(진행중)

- 입찰 지연사유: 국정원 담당자와 협의 과정에서 보안성 결과 통보가 지체됨

ㅇ 시스템 개발 및 구축: ’23.9.~‘24.2.(예정)

ㅇ 시스템 안정화 지원: ’24.2.(예정)


지원근거

 

ㅇ 고용보험법 (법률 제13041)

33(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006)

2(소속기관) 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