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 확대 및
유통채널별 맞춤형 입점 지원
- 상품개선과 유통채널 입점을 연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 매출 성과 창출
* 판매전략 기획, 상품 콘텐츠 가공, 온라인 마케팅, 입점·판매 대행 등
- 사회적경제 유통전문조직(온라인진출지원형) 소셜벤더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 유통채널과의 접근성 및 협업 기회 제공 강화
□ 산출근거
ㅇ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 4,058백만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2,310백만원 - 소셜벤더 지원 1,163백만원 ‧ 온라인진출지원형(국민참여예산) 450백만원 ㅇ 사회적기업 박람회 : 153백만원 ㅇ 공공구매 활성화 : 295백만원 ㅇ 판로지원 인프라 확대 : 1,300백만원 |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52 |
623 |
83 |
463 |
62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회적경제 유통 전문조직(소셜벤더)를 통해 상품발굴·개선부터 입점 연계까지 지원 중(발굴 상품 416개, 개선 상품 203개(추진 중))
□ 사업 추진 계획
사전조사 및 사업설계 |
⇨ |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선정 |
⇨ |
사업운영 |
⇨ |
결과보고 |
1~2월 |
3~4월 |
4~11월 |
11~12월 |
□ 지원근거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ㅇ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1.9월) “① 민․관 협력 기반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② 판로 역량 제고를 통한 자생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