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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예산액] 752 백만원 [집행액] 623 백만원 [실집행액] 463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 확대
유통채널별 맞춤형 입점 지원

 

- 상품개선과 유통채널 입점을 연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 매출 성과 창출

 

* 판매전략 기획, 상품 콘텐츠 가공, 온라인 마케팅, 입점·판매 대행 등

 

- 사회적경제 유통전문조직(온라인진출지원형) 소셜벤더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 유통채널과의 접근성 및 협업 기회 제공 강화

 

산출근거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 4,058백만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2,310백만원

- 소셜벤더 지원 1,163백만원

온라인진출지원형(국민참여예산) 450백만원
+ 시장진입형 100백만원 + 성장지원형 420백만원
+ 특화형 100백만원 + 벤더역량강화 등 93백만원 등

ㅇ 사회적기업 박람회 : 153백만원

ㅇ 공공구매 활성화 : 295백만원

ㅇ 판로지원 인프라 확대 : 1,300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752

623

83

463

62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회적경제 유통 전문조직(소셜벤더)를 통해 상품발굴·개선부터 입점 연계까지 지원 중(발굴 상품 416, 개선 상품 203(추진 중))

   

사업 추진 계획

 

사전조사 및 사업설계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선정

사업운영

결과보고

1~2

3~4

4~11

11~12

 

지원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20(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1.9) 관 협력 기반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판로 역량 제고를 통한 자생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