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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老-老 국가유공자 사망 전·후 장례의전 서비스 제공
[관계부처] 국가보훈처 [예산액] 415 백만원 [집행액] 415 백만원 [실집행액] 415 백만원

사업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 참전·무공수훈마지막 가시는 길; 국가가 끝까지 예우다하기 위해

 

- (死前) 수의 지원·영정사진 등 제공신규

- (死後) 품격 있는 장례 의전 서비스* 제공일부 신규 및 기존 서비스 강화

* 태극기 관포식·영현 봉송·안장의식·국립현충원 안장의식 등

 

 

산출근거

 

장례의전비(국가유공자 개인 장례의전, 합동봉안식, 수의 지원 등) 678백만원

선양단 인건비(7) 164백만원 *퇴직충당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보험료 포함

자산취득비(장례의전용 버스 구입, 1) 80백만원 *15인승 쏠라티

장례의전 일반관리비(선양 복장 및 장비 구매, 차량 유류대 및 정비 등) 118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3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41

1,041

100

1,041

100

최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 일부초과

- 1분기 미집행분 4분기에 집행 (장례의전선양행사 지원)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장례의전 462: 331,825,250(여비+조화+식대+앨범)

복장 및 장비 : 10,657,600(복장 및 장비정비·구입)

선양단 인건비(7) : 49,232,640(급여+회사부담보험료+퇴직충당금)

선양단 버스 운행, 정비 등 : 3,217,225(주유비+정비)

사무기기류 및 행정지원 : 2,774,895

장수(영정)사진 촬영 : 4,400,000

사무실 임차료 : 37,587,977

ㅇ 장례의전단 추모행사 지원 : 30,000,000

 

지원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5(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8(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정부의 시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보조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국가 등의 책무), 27(보조금) 및 시행령 제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