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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무공수훈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 국가가 끝까지 예우를 다하기 위해
- (死前) 수의 지원·영정사진 등 제공신규
- (死後) 품격 있는 장례 의전 서비스* 제공일부 신규 및 기존 서비스 강화
* 태극기 관포식·영현 봉송·안장의식·국립현충원 안장의식 등
□ 산출근거
ㅇ장례의전비(국가유공자 개인 장례의전, 합동봉안식, 수의 지원 등) 678백만원
ㅇ선양단 인건비(7명) 164백만원 *퇴직충당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보험료 포함
ㅇ자산취득비(장례의전용 버스 구입, 1대) 80백만원 *15인승 쏠라티
ㅇ장례의전 일반관리비(선양 복장 및 장비 구매, 차량 유류대 및 정비 등) 118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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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41 |
1,041 |
100 |
1,041 |
100 |
※ 최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 일부초과
- 1분기 미집행분 4분기에 집행 (장례의전선양행사 지원)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장례의전 462회 : 331,825,250원 (여비+조화+식대+앨범)
ㅇ복장 및 장비 : 10,657,600원 (복장 및 장비정비·구입)
ㅇ선양단 인건비(7명) : 49,232,640원 (급여+회사부담보험료+퇴직충당금)
ㅇ선양단 버스 운행, 정비 등 : 3,217,225원 (주유비+정비)
ㅇ사무기기류 및 행정지원 : 2,774,895원
ㅇ장수(영정)사진 촬영 : 4,400,000원
ㅇ사무실 임차료 : 37,587,977원
ㅇ 장례의전단 추모행사 지원 : 30,000,000원
□ 지원근거
ㅇ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ㅇ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7조(보조금) 및 시행령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