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복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사유지 매입)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불만 해소 및 개발 압력 저감을 위해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
- (복원, 보전·이용시설) 지장물 철거·육상화 방지 등의 복원사업 및 습지의 보호·연구, 교육·홍보, 안내·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 산출근거
ㅇ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 4,417백만원
ㅇ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 △207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210 |
8 |
0.2 |
8 |
0.2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영농보상비 지급(8백만원), 토지소유자 사전협의 및 토지 등기 완료
□ 사업 추진 계획
ㅇ 토지매입비 지급, 습지보전계획에 따른 훼손지 정비 공사 추진, 보전·이용시설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지원근거
ㅇ 「습지보전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습지를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 추진
○습지보전법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제22조의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