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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사유지 매입,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관계부처] 환경부 [예산액] 4,210 백만원 [집행액] 8 백만원 [실집행액] 8 백만원

사업내용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복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사유지 매입)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불만 해소 및 개발 압력 저감을 위해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

 

- (복원, 보전·이용시설) 지장물 철거·육상화 방지 등의 복원사업 및 습지의 보호·연구, 교육·홍보, 안내·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산출근거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 4,417백만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 207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4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210

8

0.2

8

0.2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영농보상비 지급(8백만원), 토지소유자 사전협의 및 토지 등기 완료

 

 

사업 추진 계획

 

토지매입비 지급, 습지보전계획에 따른 훼손지 정비 공사 추진, 보전·이용시설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지원근거

 

습지보전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습지를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 추진

습지보전법 제12(습지보전·이용시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제22조의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