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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현황) 전복 치패*의 사육을 위해 사료원료인 건해조류**가 필요하나, 건조시설 부재로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여 수급 어려움 발생
* 채란(3월) → 사육‧중간육성(4~11월, 식물성사료 공급) → 양성(12월~, 생미역 공급)
** 식물성단백질 사료의 원료를 대두박에서 해조류를 건조하여 대체‧공급 필요
*** 치패 사료 연간 2만톤(580억) 중 중국산 65%(340억) 차지, 가격도 1만원 저렴(5~5.5만/20㎏)
- 국내 유입 괭생이모자반, 해조류 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처리
* 미역‧다시마의 줄기‧뿌리 등 비식용 부위
ㅇ (주요내용) 전복종자 먹이용 비식용해조류(괭생이모자반, 미역‧다시마 비가식 부위 등)의 친환경 건조를 위한 시설 및 설비 지원
- (생산비용 절감) 비식용 해조류를 활용하여 전복종자 사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산 사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원가절감 효과 발생
- (해양환경 보전) 버려지는 수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 효과 발생
< 비식용해조류 사료화 실험 결과(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
◾ 배합사료(60%) + 비식용해조류(미역, 40%) 혼합사용 시 증체율 206.7%, 각장 성장률 132.7%, 각폭 성장률 131.1% / * 전복종자 0.45g(각장 1.6㎝) 기준 |
□ 산출근거
ㅇ 전복종자 먹이용 해조류 건조시설 건립 : 360백만원
- 건조시설 공장동 건립(100평 규모) : 120백만원
- 건조 열풍기(2대) : 240백만원(대당 12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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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60 |
3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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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24.2월)
- 지자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적격 보조사업자를 선정
- (사)완도전복영어조합법인(완도군 금일읍)
ㅇ 건조시설 건립 실시설계 용역 착수(’24.4월)
ㅇ 실시설계 결과 1차 보고(6월말) 및 보완요구
□ 사업 추진 계획
ㅇ 실시설계 용역 최종 완료(‘24. 7월 말)
ㅇ 건축허가 심사 및 개발행위 승인(’24. 8월)
ㅇ 시공사 입찰 및 착공(‘24. 8월)
ㅇ 준공 및 생산(’24. 10월)
□ 지원근거
ㅇ「수산종자산업법」제11조, 제13조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