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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28,847 백만원 [집행액] 15,509 백만원 [실집행액] 12,410 백만원

사업내용

 

(목적)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Ageing in Place)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

 

   - (서비스 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댁내 설치 기기 >

 


   -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의 독거, 2인으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또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등

 

 

산출근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28,039백만원

 

- 장비운영비(30만 가구) : 15,960백만원

 

-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 12,079백만원

 

중앙지원센터 위탁 운영(관제 시스템 유지·운영 등) : 767백만원

 

사업 운영(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 : 41백만원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4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8,847

15,509

53.8

162

48.6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3차 사업의 대상자 지속발굴 등 총 26.7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중

 

    - 15만여건의 응급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조치 지원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 미감지

2023

238,806

155,373

17,954

6,836

130,583

2024년 9

266,859

252,704

19,259

6,205

227,240

 

4차사업 관련 사업 설명회(1), 현장실태 점검(2) 실시

 

ㅇ 웨어러블 장비 등 ICT장비를 도입한 4차 사업 계약 완료(‘24.9.1.)

 

사업 추진 계획

 

대상자 지속 발굴하여 3차 사업 총 10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추진(4분기)

 

웨어러블 장비, 케어콜 서비스 고도화 등 4장비 개발(4분기)

 

지원근거

 

노인복지법27조의2, 장애인복지법24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19조의2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ㅇ 국정과제 45-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