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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목적)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Ageing in Place)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
- (서비스 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댁내 설치 기기 >
-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의 독거, 2인으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또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등
□ 산출근거
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28,039백만원
- 장비운영비(30만 가구) : 15,960백만원
-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 12,079백만원
ㅇ 중앙지원센터 위탁 운영(관제 시스템 유지·운영 등) : 767백만원
ㅇ 사업 운영(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 : 41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33 |
167 |
50.2 |
162 |
48.6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3차 사업 총 7.2만 가구 발굴 등 총 26.7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중
- 총 15만여건의 응급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조치 지원
구분 |
대상자 수(가구) |
응급상황 등 조치(건) |
|||
합계 |
응급호출 |
화재발생 |
활동 미감지 |
||
2023년 |
245,931 |
155,373 |
17,954 |
6,836 |
130,583 |
2024년 3월 |
274,447 |
149,861 |
12,793 |
4,710 |
132,358 |
ㅇ 사업 종사자 간담회(1회) 실시, 현장컨설팅(2회), 현장실태 점검(2회) 실시
ㅇ 웨어러블 장비 등 발전된 ICT장비를 도입한 4차 사업 입찰 공고
□ 사업 추진 계획
ㅇ 대상자 발굴하여 3차 사업 총 10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추진(3분기)
ㅇ 웨어러블 장비, 케어콜 서비스 고도화 등 반영한 4차 사업자 선정 및 장비 개발, 시범 운영(3-4분기)
□ 지원근거
ㅇ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ㅇ 국정과제 45-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