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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관계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액] 140 백만원 [집행액] 57 백만원 [실집행액] 57 백만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60조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생활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 대체적분쟁해결(ADR) 기구

- (조정회의)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성립될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신속성ㆍ경제성에 기반한 분쟁해결이 가능


사업내용

 

(현황) 분쟁조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면으로 진행되는 조정회의는 분쟁당사자(소비자·사업자) 출석 기회 저해하고, 사건처리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확대에 한계

 

(내용)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석 가능한 온라인 조정회의를 도입하여 분쟁당사자의 이용 편의성출석권을 보장하고, 회의 개최 유연성을 확보



 

- (이용 편의성) 분쟁당사자(소비자, 사업자) 및 조정위원이 PCㆍ모바일을 통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 구축

*소비자분쟁조정규칙 22조 제1, 당사자의 회의 참석 및 진술권 보장(요약)

 

- (회의 개최 유연성) 조정회의 개최 확대를 통한 사건처리 강화로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력 제고

 

산출근거

 

본원 및 서울강원지원 분쟁조정심판정 AV인프라 구축 : 70백만원*

 

* 35백만원 × 2개소

 

경기인천지원 및 5개 지방지원 AV인프라 구축 : 70백만원*

 

* 11.7백만원 × 6개소(0.2백만원 절삭)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4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40

57

40.7

57

40.7


 

3분기 사업추진 경과

 

법적 근거 마련

 

- 온라인 조정회의 개최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이 없도록소비자기본법 시행령개정*(’24.8)

* 45(조정위원회의 회의) 4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요약)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기관 보유 화상회의 시스템에 모바일과 PC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S/W 라이센스 확보(’24.9)

 

- (하드웨어) 온라인 조정회의에 적합한 신규 장비 구매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기() 보유 노후화 장비 업데이트(’24.9)

 

Mobile Display, PTZ Camera, DP to HDMI Converter, SMT-i5343

 

온라인 조정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

 

- 온라인 조정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 운영(온라인 맞춤 조정절차 개발 등) 위기관리 매뉴얼(영상 송ㆍ수신 에러 등) 구성(’24.9)

 

사업추진 계획

 

’24년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 및 온라인 조정회의 최적화 기능 지속 발굴 (’25년 개최 비중 확대)

 

지원근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60)


60(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