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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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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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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생활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 대체적분쟁해결(ADR) 기구 - (조정회의)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성립될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신속성ㆍ경제성에 기반한 분쟁해결이 가능 |
□ 사업내용
ㅇ (현황) 분쟁조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면으로 진행되는 조정회의는 분쟁당사자(소비자·사업자)의 출석 기회를 저해하고, 사건처리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확대에 한계
ㅇ (내용)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석 가능한 온라인 조정회의를 도입하여 분쟁당사자의 이용 편의성과 출석권을 보장하고, 회의 개최 유연성을 확보
- (이용 편의성) 분쟁당사자(소비자, 사업자) 및 조정위원이 PCㆍ모바일을 통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 구축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 22조 제1항, 당사자의 회의 참석 및 진술권 보장(요약)
- (회의 개최 유연성) 조정회의 개최 확대를 통한 사건처리 강화로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산출근거
ㅇ 본원 및 서울강원지원 분쟁조정심판정 AV인프라 구축 : 70백만원*
* 35백만원 × 2개소
ㅇ 경기인천지원 및 5개 지방지원 AV인프라 구축 : 70백만원*
* 11.7백만원 × 6개소(0.2백만원 절삭)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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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40 |
57 |
40.7 |
57 |
40.7 |
□ 3분기 사업추진 경과
ㅇ 법적 근거 마련
- 온라인 조정회의 개최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이 없도록「소비자기본법 시행령」개정*(’24.8)
*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4항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요약)
ㅇ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기관 보유 화상회의 시스템에 모바일과 PC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S/W 라이센스 확보(’24.9)
- (하드웨어) 온라인 조정회의에 적합한 신규 장비 구매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기(旣) 보유 노후화 장비 업데이트(’24.9)
※ Mobile Display, PTZ Camera, DP to HDMI Converter, SMT-i5343 등
ㅇ 온라인 조정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
- 온라인 조정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 운영(온라인 맞춤 조정절차 개발 등) 및 위기관리 매뉴얼(영상 송ㆍ수신 에러 등) 구성(’24.9)
□ 사업추진 계획
ㅇ ’24년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 및 온라인 조정회의 최적화 기능 지속 발굴 등(’25년 개최 비중 확대)
□ 지원근거
ㅇ「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제60조)
▪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