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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현황) 분쟁조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조정회의는 분쟁당사자(소비자·사업자)의 출석 기회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내용) 화상회의 등 온라인 기반의 소비자분쟁조정회의* 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강화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생활 관련 분쟁(1,140개 품목)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회의
- 화상회의를 통해 조정부 회의를 복수로 운영(1일 1회→ 1일 多회*)하여 있어 분쟁조정 사건증가에 따른 대응력 강화 및 신속성 향상 도모
* 예시) 일 1회 조정부회의 개최→ 일 2회(공산품, 문화오락 조정부 또는 수도권, 부·울·경 조정부) 동시 개최
- 소비자·사업자·조정위원이 물리적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 22조 제1항(당사자의 회의 참석 및 진술권 보장)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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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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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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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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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기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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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온+오프라인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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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온라인 기반 분쟁조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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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장소에 기반한 현장 회의 (서울 조정심판정) ↓ ① 회의 개최 확대 한계 ② 이용자 조정위원 참여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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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본원)-지방 수시 연결 ② 이용자, 조정위원이 온라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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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간제약없이 동시 다발 회의 개최 (오프라인 공간 불필요) ② 지방 회의 개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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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ㅇ 본원 및 서울강원지원 분쟁조정심판정 AV인프라 구축 : 70백만원*
* 35백만원 × 2개소
ㅇ 경기인천지원 및 5개 지방지원 AV인프라 구축 : 70백만원*
* 11.7백만원 × 6개소(0.2백만원 절삭)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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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40 |
1 |
0.7 |
1 |
0.7 |
* 사업자 선정, 업무 관련자 간담회 등을 진행 중으로, 3분기부터 계약체결을 통한 집행 예정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오프라인 방식에서 모바일·PC 등 온라인 기반 화상 조정회의 접속환경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저해하는 H/W 교체* 및 소비자가 모바일ㆍPC로 접속 가능한 라이센스의 확대 등
* PTZ Camera, MainㆍSub Display, Audio Mixer, Echo Canceller 등
ㅇ AI 기반 분쟁조정 디지털화를 위한 정보화 혁신 방안 논의 등 사업자 간담회 개최
□ 사업 추진 계획
ㅇ 서울-지방 간 모바일 접속환경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관련 컨설팅 추진
ㅇ 조정회의 절차별 필요 기능 보완 및 모바일ㆍPC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분쟁조정회의 S/W 개발
□ 지원근거
ㅇ「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제60조)
▪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