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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관계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액] 140 백만원 [집행액] 1 백만원 [실집행액] 1 백만원

사업내용

 

(현황) 분쟁조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조정회의는 분쟁당사자(소비자·사업자) 출석 기회 저해될 우려가 있어 사건 처리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내용) 화상회의 등 온라인 기반소비자분쟁조정회의* 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의 신속성강화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생활 관련 분쟁(1,140개 품목)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60)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회의

 

- 화상회의를 통해 조정부 회의복수운영(111*)하여 있어 분쟁조정 사건증가에 따른 대응력 강화 신속성 향상 도모

 

* 예시) 1회 조정부회의 개최2(공산품, 문화오락 조정부 또는 수도권, ··경 조정부) 동시 개최

 

- 소비자·사업자·조정위원이 물리적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해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 22조 제1(당사자의 회의 참석 및 진술권 보장)

 

구분

 

현행

 

개선

 

 

 

 

 

 

 

추진
방안

 

오프라인 기반 회의

 

1단계 : 온+오프라인 회의

 

2단계 : 온라인 기반 분쟁조정회의

 

단일 장소에 기반한 현장 회의

(서울 조정심판정)

회의 개최 확대 한계

이용자 조정위원 참여 제약

서울(본원)-지방 수시 연결

이용자, 조정위원이 온라인 참여

서울

조정회의실

on-line 연결

(지방·이용자·위원)

본원

조정회의실

on-line 연결

(지방·이용자·위원)

공간제약없이 동시 다발 회의 개최

(오프라인 공간 불필요)

지방 회의 개최 활성화

 

on-line 공간

 

 

 

회의1

 

회의2

 

회의3

 

산출근거

 

본원 및 서울강원지원 분쟁조정심판정 AV인프라 구축 : 70백만원*

 

* 35백만원 × 2개소

 

경기인천지원 및 5개 지방지원 AV인프라 구축 : 70백만원*

 

* 11.7백만원 × 6개소(0.2백만원 절삭)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4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40

1

0.7

1

0.7

* 사업자 선정, 업무 관련자 간담회 등을 진행 중으로, 3분기부터 계약체결을 통한 집행 예정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오프라인 방식에서 모바일·PC 등 온라인 기반 화상 조정회의 접속환경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저해하는 H/W 교체* 및 소비자가 모바일ㆍPC로 접속 가능한 라이센스의 확대 등

 

* PTZ Camera, MainSub Display, Audio Mixer, Echo Canceller

 

AI 기반 분쟁조정 디지털화를 위한 정보화 혁신 방안 논의 등 사업자 간담회 개최

 

 

사업 추진 계획

 

서울-지방 간 모바일 접속환경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관련 컨설팅 추진

 

조정회의 절차별 필요 기능 보완 및 모바일ㆍPC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분쟁조정회의 S/W 개발 

 

지원근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60)


60(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