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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관계부처] 교육부 [예산액] 1,600 백만원 [집행액] 1,600 백만원 [실집행액] 69 백만원

사업내용

 

에듀테크 활용이 저조한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해 2년에 걸쳐 에듀테크를 기획·개발·도입하도록 지원

 

* 시장 잠재력은 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개발된 에듀테크가 적고, 활용도 저조한 분야

 

- 취약계층 교육, 교원업무 경감 등 2개 분야에서 프로젝트 추진비, 소프트랩과 연계한 기업교사 교육, 현장 실증 등 지원

 

 

산출근거

 

2개 분야 x 8억원 = 16억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4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600

1,600

100

69

4.3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1차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 공모(’24.4~5)

 

1차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 선정평가 결과 5개팀 선정(’24.6)

 

사업 추진 계획

 

2차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3개팀 내외) 공모 및 선정평가(’24.7~8)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팀 지원(~’24.12월 말)

 

지원근거

 

교육기본법, 이러닝산업법

교육기본법

 

23(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