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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에듀테크 활용이 저조한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해 2년에 걸쳐 에듀테크를 기획·개발·도입하도록 지원
* 시장 잠재력은 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개발된 에듀테크가 적고, 활용도 저조한 분야
- 취약계층 교육, 교원업무 경감 등 2개 분야에서 프로젝트 추진비, 소프트랩과 연계한 기업‧교사 교육, 현장 실증 등 지원
□ 산출근거
ㅇ 2개 분야 x 8억원 = 16억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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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600 |
1,600 |
100 |
1,586 |
99.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팀(8개팀) 최종점검
※ 최종점검 결과 8개팀 모두 적정
□ 사업 추진 계획
ㅇ 2024년 선정된 교육현안 프로젝트 팀(총 8팀) 연차평가(’25.2.4~2.5)
ㅇ 2025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사업 기본계획* 수립(’25.1분기)
*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팀 운영 계획 포함
□ 지원근거
ㅇ 「교육기본법」, 「이러닝산업법」 등
ㅇ 「교육기본법」
‣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ㅇ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