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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연구・자료개발 보급, 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
□ 산출근거
ㅇ 장애학생 권역별 진로·취업 지원 사업: 600백만원
ㅇ 장애 대학생 지원을 위한 교직원 등 연수·컨설팅 지원: 380백만원
ㅇ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연구·분석: 120백만원
ㅇ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자료 개발·보급: 20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300 |
910 |
70 |
736 |
56.6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장애학생 권역별 진로·취업 지원 사업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4월)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시행 10개 대학 선정(5월)
ㅇ 장애 대학생 지원을 위한 교직원 등 연수·컨설팅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설명회(4월)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진로취업사업 담당자 워크숍 및 직무연수(1차: 5월, 2차: 6월)
ㅇ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연구·분석
-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3개 연구 추진계획 수립(5월)
- 연구자 선정 및 착수보고(6월)
ㅇ 고등교육 지원 자료개발 및 보급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진로취업사업 연수 자료집(5월)
- 2024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안내 브로슈어(6월)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6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장애학생 권역별 진로·취업 지원 사업 운영(5~12월)
ㅇ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7월~11월)
ㅇ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8월~12월)
ㅇ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및 실태조사 연구 진행(5월~11월)
ㅇ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보고회(12월)
□ 지원근거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3조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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