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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인터넷 마약 정보 신속차단체계 구축
[관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액] 491 백만원 [집행액] 2 백만원 [실집행액] 2 백만원

사업내용

 

ㅇ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인터넷 마약 정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통신심의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및 마약 정보 신속 처리를 위한 신규 기능 구현

 

 

산출근거

 

통신심의 활동(민원/심의시스템 특화 기능 구축) : 450백만원

- 민원/심의시스템 특화 기능 구축 : 450백만원×1

 

인건비(마약 전담인력 1인 증원) : 24백만원

- 일반직(1) 추가(현원 : 1) : 47,000천원*1*0.5=24백만원

 

경상비(전담인력 운영경비) : 17백만원

- 운영비 등 15백만원×1×0.5+ 집기·소프트웨어 구입 등 10백만원×1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4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91

2

0.44

2

0.44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마약 전담 증원 인력 채용 완료(6)

 

   - 마약 전담 증원 인력(1) 포함 신규직원(일반직) 채용 진행(3~6)

   - 임용(‘24.7.1.), 교육완료 후 마약 정보 전담 부서(사회법익보호팀) 배치 예정

 

ㅇ 유관기관 업무 협의(대검, 방통위, 식약처/5)

   - 위원회 통신심의처리시스템과 기관별 AI 모니터링시스템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

 

인터넷 마약 정보 등 신속차단체계 구축 사업 계약 체결(‘24.6)

 

ㅇ 신속차단체계 구축 관련 실무자 협의(‘24.6)

 

   - 인터넷 마약 정보 신속심의 시스템 구축 방향 모색 및 신속 심의를 위한 통신심의처리시스템 및 연계 프로그램 기능 개선사항 의견수렴

 

사업 추진 계획

 

세부 추진내용

소요기간()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자 선정

 

 

 

 

 

 

 

 

 

신속심의 시스템 개발

 

 

 

 

 

 

 

 

 

검수 및 구축 완료

 

 

 

 

 

 

 

 

 

 

지원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8(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1(심의위원회의 직무), 28(예산)

 


18(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략)

 

21(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중략)

 

28(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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