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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인터넷 마약 정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통신심의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및 마약 정보 신속 처리를 위한 신규 기능 구현
□ 산출근거
○ 통신심의 활동(민원/심의시스템 특화 기능 구축) : 450백만원
- 민원/심의시스템 특화 기능 구축 : 450백만원×1식
○ 인건비(마약 전담인력 1인 증원) : 24백만원
- 일반직(1인) 추가(※현원 : 1인) : 47,000천원*1인*0.5년=24백만원
○ 경상비(전담인력 운영경비) : 17백만원
- 운영비 등 15백만원×1인×0.5년 + 집기·소프트웨어 구입 등 10백만원×1식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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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91 |
2 |
0.44 |
2 |
0.44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마약 전담 증원 인력 채용 완료(6월)
- 마약 전담 증원 인력(1인) 포함 신규직원(일반직) 채용 진행(3월~6월)
- 임용(‘24.7.1.), 교육완료 후 마약 정보 전담 부서(사회법익보호팀) 배치 예정
ㅇ 유관기관 업무 협의(대검, 방통위, 식약처/5월)
- 위원회 통신심의처리시스템과 기관별 AI 모니터링시스템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
ㅇ 인터넷 마약 정보 등 신속차단체계 구축 사업 계약 체결(‘24.6월)
ㅇ 신속차단체계 구축 관련 실무자 협의(‘24.6월)
- 인터넷 마약 정보 신속심의 시스템 구축 방향 모색 및 신속 심의를 위한 통신심의처리시스템 및 연계 프로그램 기능 개선사항 의견수렴
□ 사업 추진 계획
세부 추진내용 |
소요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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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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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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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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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구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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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ㅇ「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8조(예산)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략)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중략)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