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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주요 SNS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운영현황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유통 경로 등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유통 현황 확인부터 신고까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성적불법음란물, 성적불법촬영물, 성적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o (검수 및 개선요청) 모니터링 자료를 검수하여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의심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해당사업자에게 신고 조치
o (시스템 구축) 주요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적 불법 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저장 및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
□ 산출근거
ㅇ 509백만원
- 모니터링 점검요원 인건비 : 260백만원(9명×2.4백만원×12월)
- 시스템구축비 : 100백만원(H/W 및 S/W 개발)
- 운영인건비 : 135백만원(2명×67.5백만원) ※ 모니터링 검수·운영 및 시스템 운영 각 1명
- 운영경비 : 14백만원(전문가 활용, 출장비, 회의비 등) |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 원) |
||||
‘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09 |
320.6 |
63 |
217 |
42.6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모니터링 대상 축소 및 집중 모니터링(‘24.4~6월)
- 기존 12개 사이트에서 SafeNet 기준 4등급 이상 다수 발견되는 4개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ㅇ 모니터링 장비 구입 추진(‘24.5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4.7월)
※ 시스템 구축 이전 모니터링 자료는 수동(엑셀 등)으로 관리
ㅇ 모니터링 대상 확대(‘24.7월~)
- 기존 모니터링 대상 중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플랫폼 모니터링 대상(6개 사이트) 추가
□ 지원근거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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