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접하게 된 실제사례를 보니, 만 30세의 청년 귀농인이 귀농.귀촌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농어민 자금을 대출받아 농지를 구입 후 홉(맥주 원료)을 재배하였습니다.(귀농.귀촌 센터를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저금리,장기대출 가능)
이 경우만 보아서는 청년 귀농인으로 선정이 되어야 마땅한데, 부모의 재산이 기준 이상이라며 자격미달로 탈락하였습니다.
주민등록도 거주 지역으로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데도 부모의 재산이 기준이 된다면, 독립해 자신만의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한 청년 농업인들은 좌절하고 허탈할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되지않으면서, 말뿐이고 허울뿐인 거창한 청년 농업인 지원정책을 좀 더 꼼곰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28**
2022-09-19 23:52:52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성과위주의 정책때문이 아닐까 해요. 꿈을 가지고 귀농하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농법과 농업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a9**
2022-09-24 07:42:17
그렇군요~~ 청년 농업인 들 이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 정책 잘 살펴서 지원해야겠어요 ^^